[한국환경회의_성명]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국정과제 이행 없이 여론몰이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2023.09.20 |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어제 (9월 19일), 선도지역으로 제도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정책을 환경부는 준비 없이 발표했다. 주무부처로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혼란만 키우는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9월 12일, 동아일보는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전국 시행 의무화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 지자체 자율 시행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일 오후, 환경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검토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대로라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업종까지 할지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지자체 조례로 사업자를 정한다고 관리되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대상 업종이 다르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본사의 지침 없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기 어렵다. 즉,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질 우려가 높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하지 않으려면, 감사원 결과에 따른 조치시항을 무시해야 하고, 더불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은 쉽게 개정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사업자를 가맹점의 판매자 외에도 가맹 본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의안번호 2117778)도 1년째 계류 중이라는 것도 환경부는 잘 알고 있다.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까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이라는 방침이 유지된다. 2025년까지 준비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사회팀 진예원 활동가 (070-7438-8536, salromhi@greenkorea.org)

2023년 9월 20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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