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성공적 시행, 더 이상 부정말고 전국시행 해야

2023.10.11 | 폐기물/플라스틱

– 제주의 컵회수율 70%, 긍정결과 확인
– 현행 법률에서도 원활한 시행 가능
– 환경부, 강력한 규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요

어제(10월 10일),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선도지역에서의 이행경과를 진단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컵 회수율 70%라는 제주의 성공적 시행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규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환경부는 근거도 없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조속하게 전국시행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환경부가 선도지역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 있게 지정한 곳은 세종이다. 환경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청사가 밀집해 있고, 이를 오피스형 모델로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세종지역에서의 컵 회수율은 40%에 머무르고 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세종시내 대상 매장의 수가 182개 중 이행매장은 121개로 제도 이행률은 66%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표하며 이런 한계를 내세워 환경부는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세종시는 선도지역이라서 행정 처분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홍보한다며 역할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세종을 핑계로 지지체 자율 시행을 언급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세종에서 회수된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 92%라는 점은 보증금제를 확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국 시행을 위한 모델로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 모니터링하며 환경부와 세종시의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과를 민관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업체의 참여율은 96.8%에 달하며 컵 반환율은 2023년 9월 기준 72%가 넘어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가 전국시행의 교두보로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지자체 자율시행은 그야말로 재 뿌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의 투기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특히 플라스틱 1회용컵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자원순환 체계에 빠져있는 생분해성 1회용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강조했다.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현재 발의된 개정안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먼저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가맹점주에게 전가된 책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규제는 전국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하되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때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자체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은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자체별 시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현행 법령에서 법은 명쾌하게 시행 일자와 전국 시행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자의적으로 법을 축소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대로 환경부는 제도를 시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소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짚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테이크아웃 투기의 심각성과 컵 재활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EPR제도와 선별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 보증금제가 도입된 것임을 강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의 회수, 재활용뿐 아니라 일회용컵의 사용 비용을 높이고 불편함을 크게 해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목적도 있으며 실제 제주지역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이고, 일회용컵을 대체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선도지역처럼 환경부가 개별 매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 확대 시행 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페 매장에게 지워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라벨부착된 컵을 공급하거나, 컵 반환과 보관을 용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보완해야 하고, 대상사업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적용 카페의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부담금 부과 혹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혹은 두 제도의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 결과를 검토해 전국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선도지역 시행 9개월 만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도 없이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주장으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다.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로드맵을 발표하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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