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_성명]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 환경부는 전국시행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2023.10.31 | 생활환경, 폐기물/플라스틱

지난 10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한 바 없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선도지역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참여 업주, 소비자의 불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2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로 인해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보도 반박자료를 냈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라는 기본 틀을 명확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퇴나 제도 폐기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관이 설명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환경부 관계자 발로 자꾸 나오는 새어 나오는 것은 환경부의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특정 세력의 개입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한화진 장관은 1회용품 보증금제도를 흔들려는 내외부의 세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 지 1주년이 된다. 선도지역 중 제주도에서는 1회용컵 반환율은 70%를 넘어섰고, 반환된 컵의 재활용률도 92%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보증금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도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기에 환경부는 정책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점점 그 효용성을 증명하며 전국확대로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환경부가 중심을 잡는 일이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밝히고 약속한 대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선도지역 1년 성과를 바탕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확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2023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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