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규제 대신 실효성 없는 자발적 협약, 제도 개선 없는 개인 책임 전가. 환경부의 무능을 비판한다.

2024.05.28 | 생활환경, 폐기물/플라스틱


기업의 이익 대변하고, 제도 개선 의지 없는 환경부.
스타벅스 다회용컵 서비스, 결국 보여주기식 마케팅인 것을 스스로 밝혀

어제(5월 27일) 환경부는 다회용컵 확산을 위해 스타벅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는 텀블러 사용 확대를 내세워 다회용컵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일회용품 감량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서비스가 보여주기식 마케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환경을 내세워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를 한 기업과 이와 같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무능에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6월 1일부터 제주에서 운영하던 다회용컵 서비스를 중단한다.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서비스는 음료 구입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 반환시 돌려받는 구조다. 스타벅스는 2021년 7월부터 4개 매장으로 시작해 제주도내 전 매장(30개)으로 확대해 다회용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회용기 전환지원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제주 내 다회용컵 사용량은 3,711,461개고, 반납률은 80%에 이른다. 제주도 내 전 매장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운영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회용컵 이용에 따른 일회용컵 사용 감량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스타벅스는 사업 적자라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인데 이 결정에 있어 제주 지역 내 1회용컵 보증금제의 후퇴,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다회용컵 서비스 시행 3년만에 포기한 스타벅스의 다회용기 마케팅은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독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포장재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배달 서비스, 케이터링 등은 소비자가 포장을 원할 경우 재사용 가능 용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포장재법 개정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제작,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독일 맥도널드는 물류회사와 협력해 컵 개발부터 운송, 반환시스템까지 구축해 모든 맥도널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버거킹은 독일의 대표적인 재사용컵인 리컵과 협력해 버거킹의 컵 반납과 보증금 환불을 독일 전역의 2만 개 이상의 리컵 파트너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세우고 법률로써 기반이 마련된다면 기업은 이행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줄줄이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이후 일회용품 감량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해 왔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중단,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용, 종이컵 규제 완화, 택배 포장재 규제 유예 등 후퇴된 정책을 직면한 시민들은 환경부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환경부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규제 없는 다회용컵 정책은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다회용컵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규제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환경부로 승격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동안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때가 없었다.

2024년 5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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