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흐름과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제·개정해야 할 자원순환 관련 법률을 제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입법이 요구된다.
1.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어 자원순환 정책이 완화되고 있음.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축소,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2023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계도로 전환 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이 중단됨.
- 음식 포장, 배달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규제가 예외로 적용됨. 통계청 온라인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2년 기준 26조 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월 2조 원 이상 거래되며 음식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기가 크게 늘어남. 대규모 스포츠시설 등에서의 식품접객업도 포장, 배달로 적용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
2) 주요 내용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로 적용받는 음식 포장, 배달에서의 일회용품과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을 규제 품목으로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
- 다중이용시설(스포츠시설, 영화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법률 개정
-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한 법률 개정
2.재사용 포장재 사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1) 배경 및 현황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규칙)’ 10조에는 화장품류, 세제류, 분말커피류 등에 대해 포장용기 재사용 용품 생산을 권장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에서는 리필용 세탁 세제나 샴푸, 린스 등 모발 세정제를 구매할 수 있음. 그러나 포장 규칙에서 권장할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됨.
-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재 규정 개정 과정에서 재사용과 리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포장재 사용량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리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식품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방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생산 의무에 대한 내용 법제화
-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방안으로 리필이 가능한 제품 생산 의무에 대한 내용 법제화
3.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1) 배경 및 현황
-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수리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지속가능성 및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제품 및 사업자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관련 정보, 안전 해제 기준 제공등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는 수리 부품의 확보에 그치고 있어 수리권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2) 주요 내용
- 수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수리가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생산자의 수리가 용이한 제품 설계, 수리 제품에 대한 추가 보증기간 적용, 부품의 재고 확보와 사용기간 유지 의무, 수리설명서 배포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 소비자의 수리에 대한 요구가 원활하게 적용되려면 제품을 수리할 기술과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함. 수리 활성화를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계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위한 수리 산업 활성화법 제정
4.폐기물 저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 선거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은 매우 중요함. 후보자의 홍보 방법(벽보, 명함, 현수막, 공보물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선거운동 기간 내 사용되는 후보자의 홍보물은 다량의 쓰레기로 발생하여 쓰레기 저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홍보물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환산한 결과 2만 8084 ton CO2e로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 사용이 배출하는 양과 동일함.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해야 함.
2) 주요 내용
- 후보자의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 선거벽보와 점자형 공보물에 대해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 금지하고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친환경적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보전 제한(재생원료 사용 시에만 보전 적용 등)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의l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위 내용은 ‘녹색연합이 꼽은 22대 국회의 시급한 환경 의제(24.5.29)’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