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업계와 짬짜미하며 정책 만드는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2024.10.08 | 생활환경, 폐기물/플라스틱

오늘,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보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환경부가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해가며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위해 업계와 공공연하게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서에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 ‘소상공인 등 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토록 유도’, ‘여야가 법을 발의하도록 하고 병합심사 유도’ 등의 표현에서 이미 환경부는 답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환경부장관은 이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태에 망연자실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 결과 1) 지역간 차이, 2) 비용 과다, 3) 매장의 부정적 인식 등을 확인해 제도의 효과성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형평성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은 첫 단추를 잘 못 꿴 부분에 대해 단추를 다시 다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 자체가 문제였다는 식이다. 궁극적으로 단추를 왜 달려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사라졌다. 

환경부가 지적한 3가지 문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지적된 바 있다. 

첫째, 선도지역 시행 결과 시행효과가 제한적이며 감량, 재활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도입 취지는 거리에 투기되어 방치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 재활용하는 것이다. 감량 효과를 확인하려면 모든 업종에 대해 사용억제 정책을 이행해야 하고, 재활용 효과를 확인하려면 모든 업종에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전체 음료 판매 일회용컵의 수량과 전체 생활 폐기물발생량을 비교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환경부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에서 방치한 상황에서 세종지역의 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과 같다. 환경부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가 폐기물 발생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면 다른 일회용품 규제도 지자체 자율 시행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굳이 환경부가 국가 정책으로서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둘째, 비용 과다의 문제다. 이 또한 이미 현재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세종의 선도지역 모델은 전국 시행 모델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라벨구매비, 처리수수료 등을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이라는 이유로 전액 미반환보증금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시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여했다. 사업대상자가 가맹사업자임에도 가맹본부의 역할은 빠져있고, 운영 매장을 개별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인력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국 확대든, 제주도 내 개인사업자가 확대된다면 고비용 구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셋째,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제도 시행 초기 일회용컵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며, 단계적으로 대상 매장 확대에 대한 방침과 시기를 고지함으로써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음에도 이런 방안을 준비하기는커녕 폐지를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장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도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제도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해관계자와 피규제자를 설득하고, 피해 혹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규제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환경정책을 포기한다면 어떤 규제도 이행하기 어렵다. 

국민기만하는 환경부.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연하게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바뀐적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국민들은 이미 일상에서 줄줄이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사용 저감을 하겠다는 일회용품에 대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규제를 유예, 축소해왔다. 이와같은 규제완화가 모두 환경부가 업계, 학계와 짬짜미가 되어 마련되었다는 것은 소름이 끼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환경부는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환경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2024년 10월 8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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