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 녹색연합, 전기·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경험과 시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10명 중 9명, 전기·전자제품 수리한 적 있어. 스마트폰, 노트북 수리 비율 높아.
- 수리가 어려운 이유로 높은 수리비용을 꼽아
- 수리정보 충분하다는 시민 17.8%에 불과해, 수리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
- 응답자 72%, 스마트폰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오래 사용할 것
녹색연합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수리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수리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녹색연합이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10/14)을 맞아 발표한 ‘전기·전자제품 수리 관련 설문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수리한 제품은 스마트폰(휴대폰, 핸드폰 포함)이 27%, 노트북이 12%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 69.4%가 스마트폰 수리 경험이 있었고, 51.5%가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3년 미만이었다.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의 사용 기한이 늘어날 것이라 답했다.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교체가 잦은 휴대용 전자기기 대해서는 배터리를 교체를 용이하게 해 기기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품의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용은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에서 담고 있지만 여전히 부품 보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크다. 생산단계에서 계획적 노후화를 방지하고 수리 정보의 접근성 보장, 제품 및 주요 부품의 내구성 확보, 부품 교체의 용이성, 제품의 재활용성을 담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수리 경험이 높아
수리경험이 있는 응답자 875명이 수리한 제품으로 스마트폰(휴대폰, 핸드폰 포함)이 238건(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트북이 106건(12%)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의 수리 빈도가 높았다. 전자제품 수리 시 공식 수리점을 이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80.6%에 달하고 공식수리점을 선택한 이유는 ‘수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수리하지 않은 30.6%의 응답자 중 수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고장 시 수리를 한 경우에 대해서 응답자의 69.4%가 수리한 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역시 공식수리점 이용률이 86%로 높았으며 이유는 수리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77%)가 가장 높았다.

사진1.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만큼 교체와 수리 비율도 높다.

표1. 가장 최근에 수리한 전기·전자제품 종류

그림1. 전기·전자제품 수리 경험 여부

그림2. 전기·전자제품 수리 시 이용한 수리점

그림3. 전기·전자제품 수리점 선택이유
응답자 17.8% 만이 수리정보 충분하다고 느껴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의 수리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시민은 17.8%에 불과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41.8%)로 10명 중 4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충분하다는 응답의 2배에 달한다. 주요 전기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3.1%에 그쳤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는 답변이 48.3%, 알지 못한다는 38.6%이다. 수리 관련 정보가 보다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4. 전기·전자제품 수리정보에 대한 인식

그림5. 전기·전자제품 수리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쉬운 수리, 공식보증기간 연장 되어야
전자제품 수리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짧은 공식 보증기간으로 수리비용이 발생된다(22%), 비싼 수리비용으로 수리를 포기한다(21%)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기전자제품의 쉬운 수리를 위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공식 보증기간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았다. 한 번 수리한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3.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품의 공식 보증기간을 연장해 적극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기보다는 수리를 선택하도록 수리 제품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해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쉬운 수리를 위해서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24%), 수리비용의 투명한 공개(20.9%)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받는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수리가격에 대한 정보였다. 응답자 50.8%가 꼽았다는 점에서 수리 비용은 소비자의 수리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수리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수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34%)는 점이 가장 높았다. 수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27.3%) 해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그림6. 전기·전자제품 수리 시 어려운 점

그림7. 전기·전자제품의 쉬운 수리를 위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

그림8. 수리된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 여부

그림9. 수리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그림10. 수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5명, 사용한 지 3년도 되기 전에 교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의 국내 스마트폰 회선은 약 5,389만 개로 주민등록 총인구수 보다 많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기기의 수리와 교체 비율이 높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3년이 채 되기도 전, 10명 중 8명은 4년 이내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오래되고 고장 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배터리는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다. 오래 사용하고 싶어도 부품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기기로 교체하더라도 기존 기기를 여전히 보관하는 응답자가 50%에 달했으며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64%)가 가장 높았다. 일부 회사에서 스마트폰 보상 판매에 앞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가 높아, 기존 기기 반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11. 스마트폰 교체 주기

그림12. 스마트폰 처리시 어려운 점
스마트폰 사용기간 연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이 늘어나면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50.7%)이 그럴 것이라 답변했다. 배터리를 지금보다 쉽게 교체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2.8%에 달한다.
2027년부터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유럽내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U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배터리 생산⋅사용 정보를 기록하고, 폐배터리 수거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전기차뿐 아니라 스쿠터, 스마트폰, 산업용 배터리 등이 해당된다. 유럽연합 내 제조사는 배터리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기술적 전문지식이나 특수 도구, 접착제 없이도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제품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자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림13.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와 사용기간 증가에 대한 인식

사진2.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배터리 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진3.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만으로도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자폐기물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 보유만으로는 부족, 부품 보유해야 하는 제품의 기준도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개정(2022.12.31)되면서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에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만들었다.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는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9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와 준수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예비부품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2.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 기일을 알리고 배송 기일 내 배송 3.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리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4. 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수리 중 안전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5.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예비부품 외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7.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8. 그 밖에 제품의 수리용이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 범위와 준수기준이 소비자기본법의 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에 그친 것으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다루는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서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제품과 제품의 내구성, 수리가능성, 에너지효율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제품은 상이할 수 있다. 천연자원의 사용량, 수리의 용이성, 전자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오랜 시간 사용해 환경적 부하를 낮출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부품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10조 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2항 3호~8호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품이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3호에서는 ‘제품 제조 시 수리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으나 수리용이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비자의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제5호),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예비 부품 외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제6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수리 제품의 기준과 자가수리 제품의 정보에 대한 생산자 책임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자가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요구하기 어렵다.
순환경제사회법, 생산단계부터 수리원활하고, 폐기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불가피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2. 예비부품 배송 기한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일: 2025. 1. 1.] 제20조 |
이미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 1항에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항에서는 예비부품의 배송기한을 담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생산- 소비 단계에서의 내용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순환경제사회법의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라는 점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순환경제사회법의 제20조 또한 시행령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닌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법률에서 생산자의 수리 책임과 소비자의 수리권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법률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내용은 파편화되어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소비자기본법,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담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순환경제 체제에서 타법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제·개정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2024년 10월 13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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