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반대,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24.10.24 | 생활환경, 폐기물/플라스틱

오늘(10/2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율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내용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평가에 대한 근거 또한 적절치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환경부가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1)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2) 대형시설, 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3)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방안 모두 이미 국민들은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환경부가 모른다면 무능력이고, 알면서도 제시했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은 명확하다. 규제는 법률로 명확하게 지정할 것을 요구해
지난해 9월, 21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권명호의원이 지자체 자율시행의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의견을 수렴했다. 이학영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지자체 자율 시행 시 미시행 4곳, 법 통과 후 검토는 9곳,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곳이 4곳이었다. 또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했다. 즉, 환경부가 규제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자율시행에 대해 지자체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부는 더 이상 이 제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일회용컵 감량, 투기,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환경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지 의문이다.

다회용컵 이용하는 곳에 갑자기 일회용컵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영화관, 축제, 야구장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다회용품사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자원재활용법 10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전국 9개 야구장 중 3개 야구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고, 2개 야구장에서는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때마다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미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영화관, 야구장에 일회용컵을 사용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인가.

커피전문점이 자율시행? 이미 20년 전에 실패한 제도.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 환경부다. 2003년부터 5년간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자율로 보증금제를 시행했었으나 낮은 반환율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처 문제로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법률에 근거해 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미반환보증금의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제도를 추진했으나 유예와 축소를 거듭하더나 결국 이렇게 지자체와 커피전문점에 떠넘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데 제도는 2년 전도 아닌,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편향적인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지난 8일 확인된 환경부 대외비 문건과 같이 이번 문건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1) 소비자의 컵 반환의 불편함이 크고 매장의 반환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 2) 보증금제 대상 컵은 일회용컵의 9.1%에 불과하고 제도 운영의 비용이 크다는 점 3) 농어촌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괄 시행 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통해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제도 시행 대상매장 가운데 95.2%가 참여했고, 1회용컵 회수율은 최대 78.1%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와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불편함이 크다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지적한 대로 소비자의 반환 불편함이 컸다면 이렇게까지 반환율이 높을 수 없고, 소비자의 불편함이 제기되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둘째, 보증금제 대상컵은 일회용컵 9.1%에 불과한데 회수와 재활용 비용이 재활용가치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번 자료에서는 회수, 재활용 비용이 43~70원/개이라 밝히고 있는데, 지난 환경부 대외비 문건에서는 최대 150원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회수, 재활용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미반환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 또한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가 낮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재활용 정책의 공공성마저 포기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 2018년 일명 쓰레기 대란으로 불리는 폐비닐 수거 대란은 폐비닐의 낮은 가격으로 재활용업계가 수거를 중단해 일어난 일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돈이 되면 가져가고 돈이 안 되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 사건 이후 폐물 정책의 공공성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괄 시행 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통해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수거 시스템은 지역 밀집도와 사용량에 비례해 구축될 수 있고, 이미 사용량이 낮은 곳은 지자체의 수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된 바 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 평가하려면 현재 거리에 투기되어 처리해야 하는 1회용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최상위의 환경정책을 이행하는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입맛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무책임한 제도 이행하는 환경부.
심지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는커녕 여론을 조작해 환경정책 폐지에 앞장서는 환경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로 가겠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일회용컵에 대한 무상제공금지도 수용성이 낮아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한 해 294억 개가 사용되는 일회용컵에 대해 어떤 정책도 펴지 않겠다는 입장은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무부처로서 일을 안 하겠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표1]. 지자체 자율시행관련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 수렴 결과

2024년 10월 24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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