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국제플라스틱협약 앞두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 찾는 토론회 개최
- 제주,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 94.6%, 반납률 73.9% 성과 확인
- 선도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위반 등 문제 지속
- 지자체 자율 시행 개정안은 국가 위임사무를 위반하는 문제 불거질 수 있어
어제(11/11), 녹색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시행 유예와 축소가 거듭되며 교착상태에 빠진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와 녹색연합이 공동 주최를 함으로써 국회,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며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노우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경영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대상 사업자의 참여율이 94.6%까지 높아지고, 반환율이 73.9%에 달했음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지역에서 시행 이전 대비 텀블러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1회용컵 사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미시행 지역보다는(20.6%) 보다 136.5%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와 세종의 선도 지역 시행을 통해 총 9백만 개의 1회용컵을 회수해 재생 원료 플레이크 69톤과 종이컵 2,579천 개로 원단 21톤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행 시 규제 이행 비용 저감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지자체(제주도)의 행정력을 통해 시행 초기 정상화되었으나 자율 시행 입법 등의 외부 요건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하며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이 맡았다. 홍수열 소장은 지금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보증금제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환 경제 체제가 강화되고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도 생산자 책임 강화 측면에서 보증금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이고,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 문턱을 해결하면 편리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컵뿐 아니라 용기, 페트병 등을 통해 일회용 포장재의 감량과 재사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1회용컵보증금제를 통해 페트병 보증금제, 다회용기 보증금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반박했다. 음료 주문이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있는데 앱 설치 등을 문제로 소비자 수용성이 낮다는 것은 설득되기 어렵고, 매장 내 업무 부하 또한 매장의 판매와 컵 반환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동일한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수량에 비해 보증금 대상 컵이 9.1%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이는 자판기 저평량 컵의 사용량이 포함된 것이므로 적절한 비교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현 보증금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선도 지역 결과를 통해 대안이 다양하게 검토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보증금제를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자는 각 분야별로 토론자들은 현 제도를 진단하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상 제도의 이해당사자로서 제도 준비와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후 개선 대책에 관해 토론했다. 2022년 6월,1회용컵 보증금제가 즉각 시행되기 어려웠던 점은 가맹점주에게 부과된 많은 책임과 역할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제도를 수용하고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환경부가 그간 제도 시행 유예, 축소, 자율 시행 등의 입장을 번복해 온 것은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남긴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정책이 후퇴되고, 법률에 근거한 제도를 행정부가 미이행하는 문제, 국가 정책을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의 경우 재활용 제품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안착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전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구축과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과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정책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일회용품’으로 관리하여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생기고 있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서 플라스틱 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했다. 국내 순환자원의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제도는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제주 내 현황을 소개하며 전국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 초기 혼란이 컸지만, 제주도정의 높은 시행 의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 당사자(가맹점)의 협력이 있었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제주 내 가맹점이 94.6%의 참여를 끌어 낼수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도민 설문 결과 응답자의 90%가 제도를 찬성하고 있었고, 많은 관광객도 참여하고 있었기에 높은 반환율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도 팀장은 이번 환경부가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있는데 제도 폐지를 위해 프로파간다를 하는 정부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환경부장관이 제주도 방문 이후 제주도가 자율 시행을 원한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제주도가 전국 시행 요청과 관련된 기자회견 이후 입장이 바뀐 바 없으며 의무 시행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자율시행을 원하는 입장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상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자원재활용법 1회용컵 고시 부칙 제2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는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로 되어있는데, 이는 법률, 대통령령으로부터 아무런 수권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법률, 대통령령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를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권분립의 원칙,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시작이자 핵심인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입법권을 정부가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 법률을 행정입법부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통제는 사실상 입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204554)은 법률 단계부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염자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지자체 자율로 하면 지역적인 차별성이 더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그동안의 선도 지역 성과가 전국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의 높은 매장 참여율과 반환율은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제주와 세종의 미이행 매장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한 자료에서 제주는 8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종은 어떠한 조치도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지자체 자율시행에 대해서도 이미 자율시행할 지자체는 없다는 것이 작년에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2023년 권명호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현행법령 즉 전국 시행을 전제로 해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자율 시행을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이 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도 현재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환경부가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말하는 자율 시행은 업계에 맡겨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시행이 어렵겠다고 결정한 것은 환경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역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이후 업계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윤정숙 공동대표는 탄소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대안없이 후퇴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선도지역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1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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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