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제언]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제언

2001.10.18 | 폐기물/플라스틱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16

[녹색연합 정책제언(96. 7)]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제언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법령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환경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환경복지구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한 환경법 제.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대전제이자 원칙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 원칙, 시민참여 원칙등이 환경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보장되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법은 그동안 거듭되는 법률강화 요구와 이에 따른 개정작업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개정안을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녀야 할 사전예방이라는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번 환경부는 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부처와 업계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현실화 등 통상산업부, 한전 등 업계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개정안이 과연 환경부의 입장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는 큰 관심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개발부처의 입장에 밀려 후퇴해왔던 것처럼 결국 핵심적인 환경법 개정안을 양보하고 마는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매월 환경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최근 환경부의 환경법령 개정안과 그 협의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 환경정책 제언으로 제출하며 앞으로 환경법령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주요 핵심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실질적인 오염물질 규제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환경부는 총량규제 방침을 마련하고도 그 실행에 있어 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가 황함유량 0.3%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농도와 상관없이 배출총량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총량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어 크게 환영할 일이었다. 그리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7월 1일자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7월 10일 발표한 시행령은 통상산업부와 한전의 반대로 총량규제를 거의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한 해당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진대 한전의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이 갖춰지는 99년까지 부과금 요율 할인혜택을 주거나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총량규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법개정의 의의를 크게 손상시키고 환경정책을 또 다시 후퇴시키고 말았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질은 최악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67년 조성된 이후 30여년간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버텨왔던 여천공단은 이제 방독면을 쓰고 사고에 대비하는 주민들의 모습으로 대기오염의 상징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한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내세우는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고, 경제흐름의 불안정을 우선시하는 개발부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대기질을 포함한 환경의 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만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총량규제를 더 이상 미룰만큼 우리의 대기질이 건강하지 않으며 이제는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 환경부는 원래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십분 발휘하여 강력하고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먹는물 관리법>

먹는 샘물을 합법적으로 개발하고 시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먹는물 관리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95년 5월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이전인 94년 3월 정부의 먹는 샘물 시판 합법화 조치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맑은 물 공급 종합정책의 후퇴이자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 훼손과 오염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먹는 샘물 개발이 보편화되고 외국의 생수까지 시판하고 있는 지금 먹는 샘물 개발, 제조, 판매의 합법적 근거를 주고 있는 먹는물 관리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먹는 샘물 개발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거나 직접 개발의 주체로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훼손과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 먹는 샘물의 63%를 공급하고 있는 충북도는 이러한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개발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충북도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막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의 핵심은 먹는 샘물 개발에 있어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모법인 ‘먹는물 관리법’에 저촉되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모법인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야만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역의 지하수와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법적 장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환경부가 내놓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은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수질개선부담금, 공익적 자원 관리의 강화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개발로부터 지하수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먹는 샘물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 천연암반수는 그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확인된 폐공만도 60만개에 이르며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는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등을 포함하여 공익적 자원이기에 특정집단의 개발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진 바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지하수 자원의 부존실태, 지하수맥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이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방안이라는 것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몇 벌률조항의 개정만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하수를 올바르게 보전, 관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하수를 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하수 공개념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개발시 지역주민의 동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은 개정안 중 몇가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1) 제9조 4항중 : 기간내에 수우너개발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2) 제9조 3항 : 원상복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예치한다’의 강제규정이 되어야 한다.
3) 제9조 4항 :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4) 제18조 2항 :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로 강화해야 한다.
5) 제28조 1항 : 지하수 자원의 수질개선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수질개선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와 청량음료 업체에 수질개선 부담금을 매기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실제 부과요율이 먹는 샘물 업체들이 내는 20%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0.5%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질개선금을 부과하되 현실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실시 계획이나 조성계획의 승인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공사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세우도록 보완하는 수준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나마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서 조작, 협의사항 미이행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개발의 면죄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을 막고 환경문제와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명실공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번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막고 내실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전문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이번 환경영향평기법 개정의 핵심이 환경영향평가원 설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보면 기존 국립환경연구원 내 환경영향평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행정효율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부시책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기구늘리기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원이 정확한 위상을 가지고 명분과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서의 객관적 검토, 평가기법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역할을 가져왔던 기존의 국립환경연구원내 환경영향평가과, 환경부내 평가제도과, 평가분석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들의 기구와 업무를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독립적이며 전문적 검토기관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중 사후 환경영향이나 재평가 필요시 환경영향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재평가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재평가의 주체, 내용, 시기, 방법등을 직접 관장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도조례로서 보장하는 시도조례 제정권 부여는 올바른 조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개정안의 실효성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장방안이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하겠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별 개발사업이 지역환경총용량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지역환경 전체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한편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이나 비밀행정에 대한 불신이 불거져 주민들의 환경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주민동의하에 진행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개발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주민동의를 형식적인 절차로 넘겨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권위와 내실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참여와 주민동의(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의견)를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는 해당기관이 협의,승인해 주지 않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은 폐기물의 근원적 감소라는 측면에서 첫째,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생산계획 둘째, 생산된 물품이 재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활용여부의 표시 세째,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회수·처리될 수 있게 예치금이나 부담금제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넷째,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회수체계 다섯째, 재활용품의 구매방안 여섯째, 재활용품 생산시설설치계획 및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육성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정이나 사무실을 통하여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막혀있는 지점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 재활용법은 재활용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상품의 재활용 목표와 회수체계, 판매망 등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인상과 대상품목확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제품우선구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모법의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항의 추가·보완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시행령 제18조 및 21조 관련 [별표 1]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조정내용을 실회수처리비용과 비교해 보면 종이팩, 유리병의 경우 10%에도 못 미치며 전체적으로 예치금이 실회수처리비용의 27% 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95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결정된 2000년대까지 실회수처리비용의 65%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안에서 96년도 55% 인상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예치금의 반환율이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치금제도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치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율의 현실화와 함께 재활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중간창고,중간선별 및 비축공간 확보계획, 수거체계, 중간수거업자 지원방안, 폐품의 가격인상, 재활용품생산시설설치계획이 재활용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폐기물을 버리는 자와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자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폐기물 신고와 재활용정보를 통합하는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조 2항 재생종이에 대한 구분

재생종이를 기존 폐지를 중량기준 원료의 40% 이상 사용한 종이제품에서 3항, 4항을 신설하여 폐지배합률에 따른 재생용지를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3항의 폐지의 배합비율을 너무 낮게 규정 (10%이상)함으로써 재생지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로 양질의 재활용품을 개발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시설투자 없이 재생종이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쇄가 된 후의 폐지와 운반상의 부주의 등으로 나온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하여 폐지의 종류에 따라 그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시설투자를 통한 재활용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시행규칙개정안 제 16조 2 (공공기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재활용품의 소비증대를 위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사용대상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기관을 명시해 놓았다. 이는 재활용품의 소비증대에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재활용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상점에는 재활용품 판매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자금지원과 세재지원방안 등의 경제적유인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그밖에 제품의 포장용기나 상품의 년도별 재활용 목표율이 명시되어 그 계획에 맞게 생산설비투자 등이 점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법에는 재활용 목표율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여러나라가 재활용 목표율을 년도별로 정해 놓고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생산설비투자계획을 세워 국가간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나 기업의 상품경쟁력확보면에서 국가의 재활용 목표율이 명시되어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투자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6. 7. 16

녹 색 연 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