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쓰레기 대란’ 후 1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사용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2019.04.03 | 폐기물/플라스틱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려면 ‘원천 감량’의 의미 되새겨야
자원순환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에 근거, 재활용 넘어 ‘재사용’ 시스템 확립 필요

 

○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쓰레기 대란 이후 국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플라스틱 소재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분출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강화했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크 아웃용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는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4월 1일부터는 대형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속비닐) 이용을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중 약 30%를 차지(중량 기준 34%, 부피 기준 50%)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개선이 재활용 시스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에 대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은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재활용−안전처리’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명확화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생산ㆍ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제품의 재사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재사용 정책은 일부 지자체의 나눔장터ㆍ재활용센터 운영, 주류와 청량음료에 한정된 ‘빈용기보증금 제도’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도 한계가 있다. EPR제도는 생산자에게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게 만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연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고, 포장재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체)의 사업장에만 적용될 뿐이다. 생산한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장치도 EPR 제도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018년 5월 EU는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지침을 개정하면서 ‘재사용(Reuse)’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율에서 ‘포장재 출고 3년 전 미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혹은 재사용된 포장재의 평균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각 목표율 조정에서 ‘최소 5%의 재사용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포장재가 소비ㆍ폐기된 후 관리ㆍ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재사용을 통해 자원의 수명을 연장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 국내에서도 재활용에 앞서 재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EPR 제도에 재사용 의무율을 부과하는 등 기존 시행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사용 시스템 수립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감량과 재사용 없이 폐기물의 획기적임 감축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기대한다.

*재사용이란?

‘재사용(Reuse)’은 1)물건을 단순히 재사용하는 것과 2)폐기물로 배출된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눠 쓰고, 다시 쓴다’는 의미로 기증하는 물품들은 1)에 해당하는 재사용이다. 2)에 해당하는 재사용은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하고, 수거하고 선별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배출하기 전에 재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념이다. ‘재사용’이라는 용어는 재사용할 품목에 따라 형태는 달라지며, 수리(Repair)ㆍ개선(Reform)하고 분해해 재조립(Refurbish)하는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

2019년 4월 3일

문의 :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배선영 070-7438-8508 | bsy@greenkorea.org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임성희 팀장 070-7438-8512 |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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