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용기’ 없는 1회용품 저감 로드맵

2019.11.22 | 폐기물/플라스틱

  • 최초로 배달 1회용품 실태 조사 및 1회용 식기류 금지 대책은 환영
  • 그러나 현행 법령상 배출, 수거 및 재활용 등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1회용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계 분명
  • 환경부, 실질적인 배달 1회용품 저감을 위해 1회용기 사용 및 생산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오늘(11/22) 오전 환경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수립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의 비용증가, 1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 EU 등 해외 1회용품 사용 금지 사례를 들며 로드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1회용품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증가를 인정하고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1회용 컵, 비닐, 빨대 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여전히 1회용을 억제,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 비닐이나 대체 재질 용기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 감량이란 기본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배달문화 정착으로 인한 배달 1회용품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식기류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조치가 부재해 아쉽다.

로드맵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로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체계 구축, ▲포장·배달의 1회용 식기류 등 사용 감축,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시설 확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의 단계적 확대, ▲빨대 등 현행 비규제 1회용품 사용 감축 등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에서 규제하던 1회용품 품목과 포장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방안 마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거래액 2조3543억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4조7799억 원에 달한다. 배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1회용품 남용에 대한 지적과 폐기물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따라서 2021년부터 1회용 식기류(수저, 포크, 나이프 등)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배달 1회용 폐기물을 감량을 위한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기다. 현재 버려지는 배달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할 방안은 미흡하다. 1회용 배달 용기는 현행 법규에서 재활용 책임과 분리배출 및 선별, 수거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도 속해있지 않아 기존의 재활용 수거 체계와의 연계가 어렵고, 제품 및 포장재에 관하여 재활용 비용을 내는 폐기물부담금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둘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었다. 또한,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나 접시 등은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배달 1회용 용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라 볼 수 없다. 재질 변경을 통해서는 1회용으로 인한 자원의 남용을 막을 수 없다. 2030년까지 다회용기로 대체하겠다는 것 정도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1회용기를 저감하려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배달 1회용기 사용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9. 11. 22.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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