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환노위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20.02.18 | 폐기물/플라스틱

2월 18일(화),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한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1년 넘게 계류되어 있었다. 녹색연합은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2019년 11월 1회용품줄이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컵의 무상제공을 금지,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약 191억개에서 2018년 약 294억 개로 증가하였고, 거리 곳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1회용컵을 확인했다.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과다하게 사용된 플라스틱 컵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직면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2017년 환경부가 조사한 시민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하였고,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의) 정책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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