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을 내세운 생분해성 제품, 퇴비화는 커녕 소각처리되는 실정
생분해 1회용품은 1회용품의 대안이 아니다.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처리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최근 5년간 4.3배이상 증가했고, 인증 기업도 3.8배 증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처리방법없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봉투로 넣어 버리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지만 종량제봉투의 52%는 소각되어 생분해성 제품의 퇴비화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할 경우는 재활용품목으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대체제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추세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제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의 비중은 2013년 1% 미만이었으나 2030년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유래와 생분해성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과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bio-based plastic) 으로 구분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유기화합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 그리고 신규바이오매스로 전환되는것을 의미한다. 종류는 PLA, PHA, PBS, PBAT등이 있다. 그 중 PLA는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락트산(lactic acid)의 함유율이 50% 이상 인 합성수지제로 polylactic acid라고도 불리며, 전분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생분해성 수지 중 하나이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 5년전보다 4.3배 증가해
우리나라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말한다.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이며,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퇴비화 조건 속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표지인증의 핵심 근거다.
<자원재활용법 2조>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환경표지인증기준>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후 매립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되는 수지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비례)이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EL724)을 받은 제품과 기업 현황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사이 인증 제품은 4.3배이상 증가했고, 인증 기업도 3.8배 증가했다.
[표1.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인증현황]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9월말 |
인증제품(개) | 119 | 135 | 101 | 137 | 391 | 516 |
인증기업(개사) | 61 | 74 | 60 | 71 | 180 | 232 |
주1) 매년 12월 말 기준, 환경표지인증 유효제품 현황 주2)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 인증방식 전환(모델별→단위별, ’16.12월~) *자료_ 이수진 의원실 제공
[사진1.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현황]
매립, 소각 모두 문제되는 처리의 사각지대, 시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생분해성 수지 인증 제품은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원료 뿐 아니라 식생매트, 농업용 필름외에도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닐, 롤백, 식품용기, 빨대, 칫솔,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시 생분해도 기준을 검토한다. 생분해도는 표준(ISO 14855-1)에 따른 온도·pH 등의 조건에서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하여 측정 한 최종 생분해도 값은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분해가 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생분해성 수지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에 처리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자치단체가 분리수거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지침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면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종량제 배출 생활계폐기물의 52%가 소각 처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다. 매립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은평, 금천, 관악뿐이다. 2018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중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과 매립의 비율은 소각 71%, 매립 29%이다.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생분해성 제품은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각되는 폐기물로 관리될 경우 생분해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될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 이래도 저래도 혼란만 남는다.
또한 환경표지인증기준 자료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소비자정보에 따르면 “사용 후 폐기할 때 재활용 대상 합성수지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나 많은 제품에서 배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시민들에게는 생분해성 제품들이 생분해된다며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처리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무의미하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확대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쓰레기 선별 처리 지침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그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선별처리 방안을 마련해 정책 취지에 맞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생분해’ 쓰레기가 많은 사회는 괜찮은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지난 10년간 1회용컵 사용량이 191억개(’09) → 294억개(’18)로 증가, 비닐봉투는 176억개(’09) → 255억개(’18)로 증가해 이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 중이다. 이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때 자원의 효율성과 재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들은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 일회용컵, 식탁보, 빨대등이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으로 재활용의무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재활용 되지 않는 생분해 1회용품들이 사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쓰레기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도 1회용품으로 사용된다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변형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독성 잔류의 위험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2020년 10월 23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보도자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GNP0MTYwyLNcrPOuYhmIuY3f8zCQkKvECHb2EGdl4/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