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구축 환영,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적용은 반대한다.

2021.02.24 | 폐기물/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역회수 구축 환영,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적용은 반대한다.

오늘 (2월 23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다. 이 두가지 지침은 최근 재활용 어려움 90%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 재활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연말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선언과 환경 친화 경영을 하겠다면서도 재활용이 안되는 용기를 생산해 온 화장품 업계는 논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일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핵심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지침이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에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플라스틱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접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재활용이 안되면서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해 시민들과 선별장에 혼란을 야기 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해 재활용 혼선을 줄여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에 있어서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별도 표시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 재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별도 표시(바이오PP등)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PP와 바이오PP가 물성이 같아 재활용에 혼란이 없다면 바이오라는 별도 표시보다는 일반적인 재질 표시로 통일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표기를 별도로 한다면 별도 선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 내용은 논란의 핵심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화장품 용기에 대해 포장재 등급 표시를 예외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 예고된 내용은 화장품 업계와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화장품 회사가 용기를 역회수 하면 재활용이 어려워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지 않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생산자의 회수 체계를 자발적 협약을 넘어서서 환경부의 지침으로 반영된 것은 유의미 하다. 환경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언에 머물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화장품 업계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내용은 개선되지 못했다. 재활용되지 않는 화장품 용기의 공병 회수 체계는 선별장에서의 재활용 방해를 막기 위함이다. 공병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활용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화장품 용기만 예외가 될 수 없다. 2021년 3월 24일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 포장재등급 표시 예외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것이다. 재활용이 안되는 용기를 사용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전국의 시민들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문의: 녹색연합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202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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