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위기시대,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11.18 | 폐기물/플라스틱

기후위기시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만은 예외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다뤄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서 감축해도 부족함이 없을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국회를 규탄한다. 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악이다.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허용을 담은 법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 허용은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통하여 하는 방법을 포함”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다뤄지고 있다.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 사용에 대해 <대상, 횟수, 내용, 기한, 매수, 대상>를 제한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 의원은 현수막 의정보고를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내세운 현수막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공직선거법
이미 여러차례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온바 있다. 2018년 4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수막 매수를 선거구안 읍면동 수마다 1개에서 2배 이내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이 13,980매에서 30,580매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고, 2005년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규격 제한을 삭제했다. 그 결과 선거시기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현수막 도배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사진1.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은 현수막 사례1>
<사진2.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은 현수막 사례2>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 305.8km로 63빌딩 1225개 길이에 해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수막은 30,580여장이 발생되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의 면적은 305,800㎡로 덕수궁의 4.97배에 해당되며, 길이로는 305.8km로 63빌딩 1225개 길이에 달한다. 이는 2018년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쓰레기대란 속에서도 현수막 쓰레기는 늘어난 상황이다. 선거 이후, 당선자,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3.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의 재질에 인쇄하여 제작시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재활용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의 폐현수막은 소각 처리된다. 현수막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현수막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또 다른 쓰레기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소각시 오염물질이 발생되기에 현수막 사용은 최소화 해야 한다. 현수막 사용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자료:환경부

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산 소나무 21,100그루 흡수량에 달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CO2e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30,580여장(35.7톤)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 톤 CO2e이다. 이는 30년 산 소나무* 약 21,100 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된다.

자료: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은 기성정치인에게 유리,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야기되어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 허용 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마다 1매로 한정하고,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배부의 제한기간과 동일하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보고용 현수막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당법의 정당활동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선거 홍보의 확대, 의정활동 홍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현수막 의정활동 보고 방식은 기존 정치인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의정활동 보고라는 형태를 띄지만 다음 선거로 연결되는 선거운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말이 되면 해당 지역구의 예산을 증액했다거나, 사업이 통과되었다거나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당활동에 따른 정책 홍보 현수막이지만 실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질수 있다. 이런 홍보 활동이 더 확산된다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정치에 입문하는 후보자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미 현수막은 기존 선거홍보물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19,500여매, 2020년 기준) 게시를 중단하고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시대, 자원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에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무 형태의 변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어 온라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의정활동 보고용 현수막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뿐 아니라 의정활동 모두 친환경이 되려면 플라스틱 문제오염을 가중시키는 현수막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2021년 11월 18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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