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회용품 규제 강화를 환영한다.

2022.01.24 | 폐기물/플라스틱

오늘(1/24)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상황속에서도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감축 방안과 재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세부과제로 생산단계에서 규제 강화해 사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한다. 1회용품 규제에 따른 사용 저감 효과는 다회용품 사용이 기반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후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회용컵은 294억개 사용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23억개가 적용될 것이다. 연간 사용량의 10%라 1회용컵의 실질적 감축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1회용컵 반환률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은 개당 300원이다. 보증금은 소비자가 반환받을수 있는 돈이다.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단계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보증금제 시행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카페 등에서 개인컵 할인 금액은 100원- 300원으로 1회용컵 보증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컵 사용을 유도하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1회용품 규제로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합성수지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합성수지 물티슈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매립처리되어야 하기에 그 동안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2021년 경기도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 76%는 물티슈를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것을 찬성했다. 그러나 가정용 물티슈 제품은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의 사용 빈도는 크지 않을것이다. 물티슈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사용을 줄일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상당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변기에 버려지는등)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을 강화에 제품 포장재에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토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은 개정,공포후 1년후 시행된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규제를 적용하되, 해당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24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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