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 홍보물 온실가스배출량 28,084ton CO2e,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 사용량과 같아

2022.02.13 | 폐기물/플라스틱

불과 2주간 사용되는 선거홍보물이 28,084ton 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 선거홍보물 온라인 전환과 현수막 사용 금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쓰레기만 남는 후보자의 홍보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종이 공보물은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고 현수막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단 2주를 위한 선거홍보물, 온실가스 배출량  28,084ton CO2e 

선거 벽보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선거를 제외)가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건물 외벽‧아파트 담장 등에 게시된다. 선거공보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이는 각 세대로 보낸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선거(2017년)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와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5천여 톤에 이른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되었고, 현수막은 52,545장이 발생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한다. 이점을 적용한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on CO2e이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 투표용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14,728톤에 달한다.  벽보 104만 부, 공보물 6억 4650만 부, 현수막 138,192장이 사용되었다. 7회 지방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72ton CO2e에 이르며 8회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30년 된 소나무가  2,282,637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기간은 단 2주다.  그 기간 선거 홍보를 위해 사용된 공보물과 현수막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28,084ton CO2e에 이른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선거홍보물, 재활용에 속지말자.

25년 이상 지적되어온 선거 홍보물 문제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봉투조차 개봉하지 않고 버려진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이 쓰레기통에 가득하다. 종이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 시대를 살며 대다수의 시민이 스마트폰 QR코드 인증을 하고, 방역지침을 문자로 전송받는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며 모든 연령대는 디지털 사회로 쉽게 연결되었다. 이제는 종이 공보물을 집마다 발송하던 25년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전 세계가 쓰레기 문제로 씨름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피해갔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직전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2018.4)했고, 선거 현수막 쓰레기는 2배로 늘어났다. 선거 이후 당선자,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현수막 쓰레기는 더 많다. 2010년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2005년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규격 제한을 삭제했다. 그 결과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현수막 도배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바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는 선거 직후 철거한다. 이는 수거 인력과 소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라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 소각 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1대 총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그쳤다. 수거한 현수막으로 재활용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  재활용은 다른 모양의 쓰레기일 뿐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온라인으로 후보자의 공보물을 전달함으로써 선거홍보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선거 전 전자형 공보물을 신청한 유권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유권자에게  문자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지금처럼 종이 공보물을 제공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유권자 전체에게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개선의 요구가 커지는 지금 선거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철에 내걸린 현수막은 가히 현수막 공해라 불릴 정도다.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의 소각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느 후보자가 홍보를 안 하고 싶겠는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수막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규격이나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 

선거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여러 차례 열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1)온라인 공보물 전환 

의안번호제 2112323호 
발의일자 2021.  8.  31.
대표 발의조정훈의원 외 
법안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매 선거마다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현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의견 ○ 공보물 발송을 세대원으로 적용한다면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유권자 개별로 전자형 공보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자형 공보물 발송 대상도 세대가 아닌 유권자로 적용토록 해야 함.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하고 있음. 종이 공보물 제작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을 폐지해 종이 공보물 제작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전자형 공보물을 원칙으로 적용, 불가피한 경우 책자형 공보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공보물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선거홍보물의 재생종이 사용 

의안번호제 2113165호 
발의일자2021. 11. 08 
대표 발의 강득구의원 외 
법안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현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됨.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6항 신설 등).
현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의견 ○최근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등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재생종이 사용 비율을 높이고 필요시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함.○공직자 선거에서 사용되는 공보물은 기본적으로 전자 공보물로 전달되도록 하되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인쇄물로 제작할 경우 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종이는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 해야함.  

3) 선거 현수막 재활용

의안번호제2111803호 
발의일자 2021.  7.  29.
대표 발의 엄태영의원 외 
법안명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현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평가 ○ 20여년간 선거 현수막 재활용 사례 중 유용하게 사용된 것은 없음. 현수막 장바구니, 현수막 마대를 위한 재활용이라면 일상에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 하면됨. 현수막 재활용은 질 좋은 제품 생산이 어렵고 수요처 확보도 어렵기에 재활용을 안전장치로 두고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기후위기시대, 선거운동도 변해야 한다. 

최근 한 정당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 선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다. 25년간 문제로 지적된 선거홍보물 해결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국회와 관련 부처, 기관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녹색연합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개선대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종이 사용을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42.9%)>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3.9%), 현수막 규격 및 수량 제한(12.9%), 현수막 재활용 의무화(6%), 기타 물품(어깨띠, 옷, 피켓 등) 재활용 4%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40.3%)보다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55.9%)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2년을 보내며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정점에 이르렀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쓰레기 없는 일상을 실천하는 시민들은  2주간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쓰레기에 무력감을 느낀다. 시민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이상 분리배출과 재활용 처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하되 온라인 정보에 취약한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녹색연합ㆍ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별첨]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 원료 사용과 폐기 단계에 대한 배출량만 산정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탄소배출계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따름. 
  •  종이홍보물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kg CO2e)
원료 사용 폐기총 배출량 
종이 홍보물 1장 1.120.251.37

* 종이홍보물 탄소배출계수 : 인쇄용지(신재) 1.12kg CO2e/kg

  • 현수막 1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kg CO2e)
원료 사용 폐기총 배출량 
현수막 1장 2.631.394.03

*선거 현수막 1매 중량 1.11kg(규격 10㎡) 

* 현수막 원단 탄소 배출계수 (PET) 2.37 kg CO2e/kg

* 재활용률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이 아닌 현수막 재활용률 25% 적용함. 

● 플라스틱 일회용컵 1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g CO2e)

원료 사용 폐기총 배출량 
플라스틱 일회용컵 49352

* 플라스틱 일회용컵 중량(300ml 용량): 약 25g(컵, 뚜껑, 빨대, 홀더 포함)

* 원료 사용 단계에 적용한 탄소배출계수적용 탄소배출계수

  •  PET : 2.37 kg CO2e/kg
  •  PP : 1.47 kg CO2e/kg
  • 인쇄용지(신재) : 1.12 kg CO2e/kg
  1. 각 선거별 온실가스 배출량 
  • 20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벽보&공보 현수막 합계
사용량 5천톤 105,090장 
온실가스 배출량(톤) 6,842 ton CO2e470ton CO2e7,312ton CO2e
  • 8회 지방선거  홍보물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벽보&공보 현수막 합계 
사용량 14,728톤138,192장 
온실가스 배출량(톤) 20,155ton CO2e617ton CO2e20,772ton 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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