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생산하는 선거, 더 이상은 안된다.

2022.05.18 | 폐기물/플라스틱

역대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조 2,622억 원에 이르러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기후위기 가속화, 8회 지방선거 선거홍보물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4억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아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는 이제 중단되어야

매 지방선거마다 국민세금 약 3,000억 원이 선거 보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전되는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공보물, 명함 등의 인쇄물 제작비와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거리 게시 현수막 제작, 게시 비용이 포함된다. 수십 년간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했기에 선거철마다 해당 항목에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뜯지 않고 버려지는 종이공보물, 플라스틱 오염 가중하는 선거 현수막에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득표율 15% 이상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역대 지방선거 1조 2,622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운동영역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한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시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50%를 보전한다. 제1~7회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조 2,623억 원이다. 4회 지방선거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4회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되었고, 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었다. 6회 이후부터는 7개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 표1 ] 선거비용의 보전

득표율선거비용 보전액
15% 이상선거비용의 전액
10% 이상 ~ 15% 미만선거비용의 50%
10% 미만

[ 표2 ] 역대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구분선거비용 보전액  (단위: 천원)해당 선거 
제1회 지방선거(1995.06.27.)35,637,943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지역구)
제2회 지방선거(1998.06.04.)33,775,677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지역구)
제3회 지방선거(2002.06.13.)39,849,000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구·시·군의원(지역구)
제4회 지방선거(2006.05.31.)200,097,172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구·시·군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비례대표)
제5회 지방선거(2010.06.02.)339,439,581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구·시·군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2014.06.04.)293,170,359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구·시·군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비례대표), 교육감
제7회 지방선거(2018.06.13.)320,323,1996회와 동일 
합계1,262,292,93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보전 비용, 우리 동네 예산으로 보전한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별 보전 금액은 3200여억 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 시·도지사선거 (36명) 412억여 원, ▲ 교육감선거 (52명) 549억여 원, ▲ 구·시·군의장선거 (543명) 570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1,681명) 548억여 원,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46개) 72억여 원, ▲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 (3,941명)선거 966억여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17개) 82억여 원, ▲ 교육의원선거 (3명) 8천만여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7명) 30억여 원이다.

보전 되는 선거운동 비용은 인쇄물(선거벽보․선거공보, 명함 등) 제작, 시설물(선거운동기구 간판․현판․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설치· 철거· 교체 및 이동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 확성장치· 녹화기 등 사용, 방송광고·신문광고·방송연설 비용,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 어깨띠 등 소품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등이 포함된다.

지방선거 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청에서, 구청장 선거의 경우 구청에서, 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에서 세금으로 보전한다. 즉,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 집으로 배송오는 종이 공보물, 거리에 뿌려진 명함 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뿐 아니라 수거, 소각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그 예산은 자치구에서 보다 의미있는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다.

8회 지방선거 선거홍보물로 배출할 온실가스, 일회용컵 4억 개 배출량과 같아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3억 장, 선거벽보 수량 104만 부, 선거공보 수량 6억 4천만 부를 사용했다. 투표용지 3억 장은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며,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4,033배, 에버랜드 면적 22배, 국립수목원인 광릉숲의 2.9배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이에 현수막은 138,192장은 사용되었고, 1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 현수막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20,772 ton CO2e이며 4억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배출될 온실가스 양은 7회 지방선거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현수막 규제가 시급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직전 후보자의 현수막 게시 수량은 2배로 늘었다. 선관위에서 산출 가능한 현수막 수량은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에 한해서다. 선거 후 당선자,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투표 독려를 위한 현수막은 수량, 규격 제한이 없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최근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이는 2005년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규격 삭제, 2010년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수량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 후보자의 대형 현수막이 냉각탑 열배출구를 가려 화재 위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수막 게시를 위해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문제 되기도 했다.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조차 파악이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형현수막 뿐 아니라 거리에 게시하는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사진1 ] 선거 홍보를 위해 곳곳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국민세금 더 가치있게 쓰여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계획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공직자를 선출한다.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쓰레기를 대량 생산해왔던 기존의 선거방식을 답습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첩부·철거 등의 선거 사무가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하로 나타나고 있고, 현수막 철거는 후보자가 해야 함에도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가 이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세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률 95%시대지만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종이공보물은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다. 선거홍보물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됐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선거 현수막, 종이공보물이 그냥 버려져 쓰레기가 된 지 2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종이 공보물은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되어야 하고, 현수막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진정한 순환경제는 생산량 감축에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만 남는 선거는 국민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를 가로막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이제는 국민세금이 쓰레기만 남는 선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홍보물은 쓰레기가 남지 않는 홍보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사진2 ] 모든 세대에 발송되어,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공보물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jisu442@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2022년 5월 18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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