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2022.06.23 | 폐기물/플라스틱

친기업 모델로 변형될 우려가 높은 1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이후 해당 제도는 취지 자체가 흔들리며 좌초위기다. 무엇보다 환경과 소비자 선택권은 등한시한 친기업모델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늘 중앙일보는 환경부가 보증금액 인하, 카페 간 교차 반환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 유예 이후 1) 자사 브랜드만 반납(기존에는 타매장 반납 가능)으로 변경 2) 보증금 인하 3)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축소 등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새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결국 환경이 아닌 기업을 위한 보증금제로 보증금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2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 3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준비 미흡을 이유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유예 발표 이후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논란이 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 상생협력금 지원, 라벨비 전액 지원 등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라벨 구매비,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유예 이후 한 달 동안 바뀌는 내용들이 과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지, 즉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냐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

먼저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은 구매 브랜드 반납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는 외면하고 기업의 편의를 반영한 결정이다. 소비자가 보증금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 반환이 쉬워야 하며 그 결과는 회수율 증가, 재활용률 증가로 이어진다. 구매 브랜드에서만 반납 가능하다면 매장 내 이격 거리가 수백미터, 혹은 수킬로미터 거리의 매장에 찾아가서 반납하기 어렵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채 거리에 방치될 우려가 높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의 조사 결과에서 타브랜드 반환에 대해 응답자 약 60.6%가 ‘일회용 컵을 더 쉽게 반환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환경부는 타매장 반납 불가의 대안으로 편의점, 별도 수거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판매자인 커피전문점 매장을 1차적인 반환처로 적용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키지 않고 다른 수거거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것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재활용 책임을 부과해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인회수기 운영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의 반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인회수기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무인회수기 기기 성능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 설치장소, 운영 지침 등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무인회수기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은 쉽게 예견이 된다. 12월 제도 시행시 무인회수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증금액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교통카드 보증금은 500원, 다회용컵 보증금은 1-2천원이다. 코로나19 시기의 경제 상황과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원이 다소 낮은 금액이며 차차 증액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시행도 전에 보증금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낮은 보증금은 컵회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일뿐 아니라 이미 행정예고가 된 바 있다. 보증금액을 인하하려고 한다면 위 결정을 바꿀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사업자를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 3만 8천여개 매장이라고 발표(22.01.24‘)했지만 현재 57개 사업자와 70개 브랜드, 약 3만 2천여 개 매장으로 축소되었다. 정작 기반이 마련된 프랜차이즈 매장 조차 대상사업자로 적용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훗날 대상이 될 소규모 카페를 내세워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환경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분명히 시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과 한달 사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기업의 편의에 맞춰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자사 브랜드만 반납(기존에는 타매장 반납 가능), 보증금 인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축소 등을 반영해 시행한다면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없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2022년 6월 23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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