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22.07.01 |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 1조 단서에따라 2022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채 임의로 판단해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으며 시행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 시행하지 않은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2022년 7월 1일(금)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녹색연합
■ 내용 :
사회. 이지수(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
발언1.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발언2.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준비 미흡을 이유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유예의 이유나 방식 모두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일 유예 결정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2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자원재활용법이 공포(2020.06.09.)된 후 제도 준비 일정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년 후로 유예했다. 시행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6호)’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2022년 6월 10일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자가 명확하게 제시한 시행일을 법률의 개정 없이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 시행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전에 법률을 개정했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예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대상 사업자 축소, 보증금액 인하, 처리지원금액 변경 등-이 보증금제 취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결정해 행정예고를 했지만 고시하지 않았다. 대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주들은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환경부 제도 준비 미흡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이후 대상사업자는 계속 축소해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도대상 사업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결정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했지만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예 이후 보증금액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낮은 보증금액은 컵반납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을 바꿀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향후 이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 확정했어야 할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은 이유, 보증금액을 시행규칙에서 확정하지 않은 이유,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무인회수기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2022년 7월 1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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