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더욱 엄격한 배출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2.07.15 | 폐기물/플라스틱

환경부는 어제까지(7월 14일) ‘워셔액 등 화학제품 무색페트병의 분리배출 표시 변경’을 위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361호)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워셔액 등 화학제품 무색페트병은 ‘무색페트’가 아닌 ‘플라스틱’을 표시하도록 변경하고, 이를 2024년 이후 적용(종전 포장재는 2026년 이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리수거 지침과 분리배출 표시 지침의 대상이 달라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의미 있으나 식품 용기 재생 원료의 안전성 문제와 적용 시기에 대한 문제는 남아 혼란이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먹는샘물 및 음료를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서는 ‘먹는샘물, 음료’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무색 페트로 표기한다. 즉 화학제품 등의 무색페트병은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리배출 표시는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제품의 투명페트 용기가 분리배출과 선별 대상 여부인지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한 재생 원료는 음료병과 그렇지 않은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음료 외 품목을 추가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 재생 원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는 화학제품은 제외되어 있지만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생수나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페트는 전체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생산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한 원료를 생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분리배출 대상 페트를 무색 페트가 아닌 음료 페트로 표기하고 대상을 ‘먹는샘물과 음료’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더라도 배출-수거-선별-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선별장 중 별도 선별 시설을 구축한 곳은 16.7%(총 341곳 중 57곳)에 불과하다.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52개소(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이다. 런던 브루넬데 연구팀이 전 세계 91개 기존 연구를 활용해 페트병과 화학물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한 페트병이 새 페트병보다 비스페놀A, 안티몬 같은 일부 화학물질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수집·분류·세척·파쇄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계별로 안전한 재생 원료 확보를 위한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매해 2차례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이처럼 재생 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 용기 재생 원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 원료 기준 관리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별도 배출을 ‘먹는샘물과 음료’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개정안대로 고시된다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부칙에 담고 있다. 즉, 개정 이후 기존 포장재에 대해서는 2년이 더 유예되어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은 2026년에 시행된다. 현재의 분리배출 표시로 인한 혼란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장재는 3~6개월 이내 분량의 포장재를 사전 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확인되었다. 2024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포장재 재고는 모두 소진할 수 있다. 동판 교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존 분리배출 표시와 신규 분리배출 표시를 병행할 경우 선별장에서는 선별 및 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은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표시가 이원화되어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종전 규정으로 제조된 포장재에 대한 예외 없이 개정 고시 이후 대상 포장재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22년 7월 15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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