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4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라.

2022.10.21 | 폐기물/플라스틱

오늘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일자를 2024년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 일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환경부 장관은 2024년에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역 사업을 1년간 진행한 뒤에 평가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재활용도 안 되는 1회용컵을 계속 쓰도록 방관하면서 환경부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단 5%만이 재활용되는 1회용컵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가. 이미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부족해 다시 2년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왜 연간 28억 개가 발생되는 1회용컵의 재활용 문제 개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용기 도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했다. 협의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다.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만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와 세종 매장은 586개로 전체 대상사업자의 1.8%에 불과하다. 더욱이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 반납만 허용할 계획이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니라 동일 매장 반납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컵 반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교차반납이 원칙이라면 선도지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분리배출을 요구하기 전에 재활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감량 정책으로 호도하지 말라. 환경부의 1회용품 감량 정책은 이미 명확하다.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방치된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일부 감량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감량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카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용인하면서 테이크아웃 1회용컵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1회용컵 보증금제, 2024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감시로 맞설 것이다. 

2022년 10월 21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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