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교차반납 허용하라.

2022.10.27 | 폐기물/플라스틱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컵 반납에 있어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즉, 타 브랜드 컵을 반납받지 않는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은 교차반납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별 반납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시행 초기라는 시간적 범위, 어느 것 하나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차반납 금지를 제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브랜드별 반납이 고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폐지 당시 구매 브랜드 반납이 낮은 회수율의 이유라는 점이 지적된 바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취지는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브랜드와 무관하게 대상 매장 어디에서나 소비자가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월 2일, 제주와 세종 지역만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특히 제주와 세종에서 타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한다면 더욱 문제가 크다. 선도지역 내 매장 수가 적은 브랜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영업표지 매장에서만 반납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세종 지역은 총 41개 브랜드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는 15개로 37%, 제주 지역은 총 47개 브랜드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11개로 23%다. 세종은 3개 중 1개 브랜드에서, 제주는 4개 중 1개 브랜드에서 해당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한다. 제주는 매장이 2개뿐인 브랜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해 컵 반납 시 해당 매장이 아니라면 제주 반 바퀴를 돌아가야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니라 동일 매장 반납이다. 컵 반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선도 지역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납의 편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있어서 교차반납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잇는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보증금이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원순환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반납 환경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 컵 보증금제 도입 시 90% 시민은 일회용컵을 적극적으로 반환할 의향이 있으며 컵 보증금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32%의 시민이 일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을 꼽았다. 이어 개인컵 및 텀블러 가격 할인 혜택(25%), 컵보증금제 필요성 홍보(1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설문 결과, 시민 60%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교차반납이 진행된다면 일회용컵을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응답자 81%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0%가 반납처 증가를, 24%가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을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미반환보증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 계속 거꾸로 갈 것인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당시 교차 반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과거에 실패한 전례를 보완함을 전제로 개정이 논의되었다. 2008년 제도 폐지 이유였던 ‘낮은 회수율, 미반환보증금 관리부실 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 가능’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왔다. 그런 이유로 이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환경부는 왜 2022년 시행일을 유예한 후 교차반납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고 있는가. 환경부 스스로 1회용 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사용량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1회용 컵의 회수율은 5%에 불과하며,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져 1회용컵 보증금제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환경부가 이미 동일 매장 반납은 제도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실패를 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한다. 교차반납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교차반납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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