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액션]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반납 촉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내기

2022.10.28 | 폐기물/플라스틱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교차반납, 즉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1월 7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함께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년 11월 7일💚까지다. 꼭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 주요 의견✏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클릭)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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