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 보증금컵 반입 허용을 중단하라.

2022.11.21 |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컵 보증금제에 사용되는 보증금컵(이하 보증금 컵)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 중이다. 실천지침이 개정된다면 이미 청사 내 반입금지로 1회용컵 사용 감축을 이행 중인 상황에서 재활용컵을 허용해 1회용컵 사용 감축 효과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실천지침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사업을 시행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밀집된 지역이다. 공공기관은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지침과 규정을 통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7월 26일에 제정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이하 실천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법제화했다. 2018년 이후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1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해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청사 입구에 회수함을 비치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서울시, 광주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인천 서구, 경기 의정부시, 평택시, 강원 춘천시, 서울 도봉구, 강북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원 철원군,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앞서서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지침을 ‘‘공공기관에서 1회용 컵은 공공기관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지만,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컵(이하 보증금컵)은 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 중이다. 세종과 제주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증금컵 반입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면 일회용컵 사용 감축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이미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해 온 곳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시민과 기관들마저도 보증금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천지침은 전국 2만 8,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므로 향후 보증금제 확대될 경우 전 국 공공기관에서 보증금컵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재활용보다 감량을 우선 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보증금컵과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컵이냐로 구분될 수 없다. 보증금컵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없고, 보증금컵이 아닌 컵에 대한 제재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컵을 허용하는 것은 1회용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1회용컵 사용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천지침이 개정된다면 공공기관 내 1회용컵 사용 허용으로 실천 지침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취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방치된 컵의 회수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가 많은 곳에 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공공청사 내 반입금지 품목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환경부는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플라스틱 1회용 컵 등 1회용품으로 폐기물이 증가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는 목표가 유효하다면 보증금컵을 청사 내 반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2022년 11월 21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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