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실적이 0kg로 확인되었다. 재활용 등급 표시를 면제받고 역회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22년 3분기까지 실적은 0kg, 2021년 하반기 실적은 의무량의 4.7%에 불과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제도 시행 당시 자체회수를 전제로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표시 예외를 적용했다. 표시만 면제받고 화장품 용기 자체 회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제도를 시행(21.3.25)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다. 재활용 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 포장재 표면 한 곳 이상에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생산자 재활용 책임 분담금을 더 부과받는다.
지난 2020년 말, 화장품 포장재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에 전국이 들썩였다.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도 문제였지만 화장품 업계와 환경부가 재활용 등급 표시를 면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시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시민들의 요구로 제도는 일부 개선되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화장품 용기를 10% 이상 자체회수하면 표시를 면제해주겠다는 자발적 협약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자체회수 비율 목표가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로 상향조정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후 총 3개의 업체가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행계획을 제출했지만 1개 업체만 승인을 받았다. 1곳은 보완 계획을 미제출, 1곳은 역회수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제출한 실행 계획에 대해 ‘연도별 역회수 수량 및 의무율 제시 적정성’, ‘회수처 운영 적적성’, ‘소비자 수용성’, ‘회수용기 처리 적정성’, ‘실적관리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했다. 화장품 용기 자체회수로 등급 표시를 면제 받은 이 업체는 2021년 하반기 7개월 동안 연간 의무량의 4.7%를 회수했다. 해당 업체의 화장품 용기 출고수입량은 총 24,854kg으로 역회수 의무량은 1,242.7kg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58.15kg를 회수했다. 그중 합성수지의 역회수 의무량은 338.3kg인데 실제 역회수량은 5.55kg로 1%에 불과했다.
이미 제도 시행 당시 화장품 업계에서는 해당 회수 목표율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수 목표 비율이 높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무리하게 제도를 반영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운영되는 표시예외조항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 논란이 지속될 것이며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전제로 포장재 등급 표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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