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진은 1. 사건 개요 미군은 오랜기간동안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하수를 통하여 버려온 이러한 사실은 당일 미 8군으로 하청공사를 하던 인부들에 의해서 녹색연합이 확인한 위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위 사건은 지난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이 사건이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2. 포름알데히드는 무엇인가? 포름알데히드는 무색기체로 물에 잘 녹고 살균방부제로 일반적으로 의사에게는 포르말린(formalin)의 형태로 해부, 병리조직의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로 포름알데히드를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액체와 기체의 형태를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되지만 유해성이 없어지는 것이 미군은 위 포름알데히드를 오끼나와에 있는 PUMP SYSTEM에서만
-제조자의 경고하는 이 물질의 독성- 포름알데히드 병에 붙어있는 라벨에 의한 제조자가 경고하는 위험 의사를 부르시오 – 유독성 기화물 주의 :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복 및
<미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방출 화학 독극물> ○ 약품이름: INTROFIANT ARTERIAL PERMACAV ○ 약품 제조회사: THE DODGE CHEMICAL CO ○ 1893년 설립된 전세계적인 시체방부처리 화학회사 ○ 약품회사 홈페이지 http://www.dodgeco.com/ ○ 약품이름: POWERTONE ○ 약품 제조회사: PIERCE CHEMICALS/ROYAL BOND
3. 이 사건은 어떻게 볼것이가?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미군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지난 매향리 폭격사건에서도 미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러한 미군이 1,000만 수도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요구> 녹색연합은 다시한번 미국과 미군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강력히 첫째, 독극물을 한강에 버린 책임자(Mr. Mcfarland, Albert L)는 둘째, 토마스 에이 스와르츠(Thomas A. Schwartz:주한미군 사령관)는 셋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지 않는다. 이에 <향후 계획> ○ 7월 14일(금) 미8군 정문 앞 항의 집회(공동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7월 15일(토) 미 대사관 앞 항의집회(공동 – 소파개정국민행동) ○ 미8군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우리는 서울시민을 원고로,
자료) 주한미군 환경지침(수질, 폐기물, 쓰레기) 폐수 4-1. 범위 이 장에서는 폐수의 surface water로의 배출을 통제하는 기준에 4-2. 목적 a. 월평균 배출한계(제한) : "일일배출량"에서 가능한 b. 주평균 배출한계량 : "일일 배출량"에서 가능한 c.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 5일 분량의 오염물질 매개 변수 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폐수내의 유기체물질의 산소 소모량 e. 협정상의 오염물질 : BOD5, 모든 고체 쓰레기(TSS), 기름과 f. 일일 배출량 : 달력상의 하루나 어느 24시간 동안 측정된 g. 직접적 배출 : 간접 배출을 제외한 모든 "오염물질의 h. 오염물질의 배출 : 어떤 "point source"에서 ROK의 i. 가정 폐수 : 가정에서 사용된 물과 고체 j. 가정폐수 정화기구(DWWTP) : 폐수가 물에 배출되기 전에 정화하기 k. 유수 : 폐수나 다른 액체(가공하지 않았거나, 부분적 또는 l. 유수한계 : EGS에서 부과한 양, 오염물질 농도나 배출 정도에 m. 근원(수원) : 97년10월1일 전까지 실시중이거나 건설중이었던, n. 샘플 :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에서 추출한 샘플 o. 간접적 배출 : DWWTP 과정에 도입된 물질 p. 공업폐수 : 공장이나 가공기간, 표 4-4에 나와있는 다른 시설들에서 q. 일일배출최대 한계량 : 일일배출량에서 가능한 최고량 r. 새로운 근원 : 1997년 10월 1일 이후 개설되거나 변경된 오염물질 s. pH : hydrogen power의 약어로 산성과 알카리성의 단위 *수학적으로 t. point source : 모든 식별가능하고 한정되고 분리된 수송기간, u. 오염물질 : 고체 쓰레기, dredged spoil, 소각로 잔여물, v. process 폐수 : 제조중 혹은 과정중에, 가공되지 않은 물질이나 w. 하수오물 : 폐수 x. 하수도 사용자 요금 지역 : 한국정부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와 y. surface water : 공기에 누출된 모든 물 z. Total suspended solids(TSS) aa. total 유독성 유기체(TTO) 표 4-6의 유독성 유기체 중 0.01㎎/ℓ를 ab. ROK의 물, 국제적 법으로 승인받은 바다 영역을 포함한 모든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예전에 이용되었던, 또는 후에 이요될 (2) 개조(recreation)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surface water (3) 어류와 갑각류를 잡아 팔수 있는 surface water (4) 공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surface water (5) 호수, 강, 시냇물, 수렁, 자연연못 (6) 4-2 ab의 (1)∼(5)에 나오는 물의 지류(Tributaries) *** 이 장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정화된 못이나 4-3. 기준 a. 가정폐수 유수 한계 / 오염물질 배출 Point source (1) ROK의 오염물질의 모든 근원(sources)은 표4-1의 가정 폐수 설비의 책임자는(폐수유수가 존재하거나 존재 (2) 모니터 : 모든 규정된 기구에서는 모니터를 해야한다. 모니터의 빈도(샘플과 분석 모든를 포함한다.)는 b. 간접배출유수한계, 다음의 유수한계는 DWWTP나 관련 collection (1) 고체 혹은 점성 오염물질, DWWTP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2) 점화성 폭발성 a) 발화점이 60℃(140℉)이하의 폐수 배출은 금지된다. b)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쓰레기의 배출은 금지된다. ·60℃(140℉)보다 낮은 발화점을 가지고 ·표준 온도와 압력 이하에서 마찰을 통해 ·발화할 수 있는 압축 가스 -인화성 압축가스 -과산화 수소와 같은 산화제 (3) 반발성과 연기의 독성 아래와 같은 쓰레기의 방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a) 일상적인 상황에서 불안정하고 폭발 없이 위험한 상태로 (b) 물에 위험한 반응을 보이는 물질 (c) 물과 혼합되면 폭발성을 가지는 물질이나 독성가스와 되는 물질 (d) 잠재적으로 유해한 독성 가스나 연기, 수증기를 유출할 시안화물이나 황화물 (e) 일반적인 온도나 압력 하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f) 5과에 제시된 폭발물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g) 노동자들에게 안전문제를 일으킬 만한 독성가스나 (4) 부식작용 : 구조적으로 DWWTP를 부식시킬만한 잠재적 (5) 가스와 기름 : DWWTP에 문제를 일으킬 수지가 다분한 (6) 운반된 화물 쓰레기들을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C. 공업용 오수 방출의 한계 (1) 업체들은 나오는 공업용 오수 방출의 (2) 산업용 방출물 조사는 (샘플 채취와 분석을 d. 항의 시스템 각각의 설비시설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 e. 개인의 자격요건 오염된 물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필요한 f. 실험분석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오염된 물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석 g, 침전물 처리 오염물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는 챕터 6이나 7에서 언급한 NOTES 1. 모든 기준은 24시간 종합 샘플 채취 결과에 근거한다. NOTES 1. 클래스 1-식수 첫번째 등급. 기본적인 여과만 하면 2. 클래스 2-식수 두번째 등급. 수영, 침전과 여과까지 3. 클래스 3-식수 세번째 등급. 여과의 3번째 과정을 거친 4. 클래스 4-공업용수 두번째 등급. 농업용수로는 완전여과와 5. 클래스 5-공업용수 세번째 등급-화학작용을 거친 후 NOTES 각각 분석된 샘플들은 방출 된지 24시간 이내에 채취된 혼합물들이다. 운송수단, 자동차 관련 산업 1. 세차 이용 면적이 20m 이상이거나 하루 물 사용량이 2. 정비 이용 면적이 230m 이상 3. 표면 피복 0.1m 용적이상 4. 물, 기름 분리관련 업체 세탁업 1. 세탁 기기가 2m 이상 용량이거나 시간당 1m 이상 물을 1. 1m 이상의 용량이거나 시간당 0.5m 이상의 물을 쓰는 2. 삼 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 사진 인화 관련 1. 자동현상 기기; 한 대 이상 2. 자동 인화 기기; 한대 이상 금속 가공업 1. 철이 함유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금속을 크롬산 화학제품 생산에 관련된 업체 고무, 플라스틱 생산에 관련된 업체 금속제품, 기계류 생산에 관련된 업체 가죽제품 생산에 관련된 업체 페트롤륨 생산에 관련된 업체 음식류 제조에 관련된 업체 항해용 제품 제조에 관련된 업체 섬유제조에 관련된 업체 음료제조에 관련된 업체 종이제조에 관련된 업체 공적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업체(교육, 건강, 의료, 연구 등) 1. 의료 관련 기관; 80명 이상의 입원환자 수용가능 병원 2. X-ray 관련 기관; 두개 이상의 기계를 가진 기관 NOTES 1. 동식물 기름이나 무기물 기름이 둘다 존재하는 곳에서, 총 2. 채취물들은 방출된 후 일반 쓰레기들이나 빗물, 또는 수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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