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의 사법적 책임과 퇴진을 요구한다.

2000.07.14 | 군기지


한국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의 사법적
책임과 퇴진을 요구한다
.

미군은 지난 13일 녹색연합이 발표한 포름알데히드
한강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미 8군 34사령부 자체 조사와 미군 조사대(CID)를
통하여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일부분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전체 방출량을 줄이고, 사건을
은폐하며, 사건 해결을 단순히 미군의 대변인을 통한 유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군측이 정확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미군은 여전히 거짓으로 한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할
경우 미군은 한국의 시내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일본 오까나와에서 열리는
G-8회의에서
미군의 만행을 알리고 클린턴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먼저 미군과 미국정부는

첫째,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를 처벌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은 국민에
사과하고 퇴진해야 하고 사법적 처벌이 진행되어 야한다.

둘째, 환경파괴 행위가 재발 방지 약속은 미대사
Stephen W. Bosworth가 한국민에게 약속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군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으로 환경복구 및 원상회복의 의무와, 오염감시활동을 보장하고
복구비용 부담의 원칙이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첫째, 굴욕적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즉각
개정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라.

둘째, 환경파괴와 범죄행위를 한 미군 당사자를
즉각 구속하고 적법하게 처벌하라.

셋째, 97년 이후 개악되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국민의 편에서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 합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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