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사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0.07.22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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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사령관의 사과 연기’에 대한 논평 >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사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당당하게 사과하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사과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환경범죄행위가 사과의 형식과 절차 그리고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끝에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것은 한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녹색연합은 한강방류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사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한번 확인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정부는 책임있는
수준의 사과와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주한미군은 최초에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밝히지 않고 미8군 사령관의 입장표명 수준의 사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비등해진 국민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을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환경범죄행위로
2천만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끼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다.

녹색연합은 최근 주일미군사령관이 주일미군의 성추행사건으로
일본국민에게 공개 사과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예정되어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달래기 위하여 일본 오끼나와 G-8정상회담에 빌 클린턴 미합중국
대통령이 일본 국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와 협의해 일본측의 주일(駐日)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25억-30억엔(2천300만-2천800만달러) 삭감한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한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미군이 심각한 환경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정부은 책임있는 공식사과는커녕 오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미국과 미군 당국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를 처벌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은 퇴진해야 하고 사법적 처벌이
진행되어야한다.

둘째, 환경파괴 행위가 재발 방지 약속은 미대사 Stephen W.
Bosworth가 한국민에게 약속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군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으로 환경복구
및 원상회복의 의무와, 오염감시활동을 보장하고 복구비용 부담의
원칙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식사과는 일부 관련자들끼리 면담을 통한 유감표시가 아니다.
미군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리
깊이 조아려 한국 국민에게 당당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주권을 당당하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의
책임조치와 정중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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