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내 용
고발인은
주한미군이 2000년 2월 9일 미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ld. 5498에서 독극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약품이름 : INTROFIANT ARTERIAL, PERMACAV FIFTY)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육군 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Mr. Mcfarland, Albert L은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으며,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보낼 예정이었던 이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버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독극물을 무단방류한 집행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통보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매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측은 위 사건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은 위 사건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나서야 2000년 7월 14일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다 무단 방류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공보실장
대리 캐롤 슈미트 소령을 통해 "위 사건과 관련한 공식조사 결과 지난 2000년 2월 포름알데히드를
단 한번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대 20갤론(약 75ℓ)가량이 용산기지내의 하수구를
통해 폐기됐다"고 밝혔으며, 함께 슈미트 소령은 그러나 "방류된 물질은 190만 갤론의
독극물과 기타 폐수 등이 함께 용산 영내의 하수처리장에서 두차례에 걸친 처리과정을
거친 뒤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종말 처리됐다"며 폐수처리 및 희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하면 TO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우리나라와 같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흡입, 피부와 접촉하거나
삼키면 독성이 있으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여 유독물로써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폐기물관련규정 U.S. EPA 40 CFR262. 유해폐기물번호 U122적용규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미 군속인 Mr. Mcfarland, Albert L씨가 한국의 현행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며, 또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주한미군사령관
Thomas A. Schwartz은 미 군속인 Mr. Mcfarland, Albert L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마땅히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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