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활동을 시작하다.

2000.07.22 | 군기지

주한미군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한국 법정에!
환경활동가 오끼나와(G-8
회의) 파견!
미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활동 시작하다.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서울지검에 고발하다.

녹색연합은 7월 20일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서울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고발은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로서 미군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최초의 형사고발 사건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와 관련 행위
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씨가 한국의 현행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며,
또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주범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씨는 이번 사건직후
오키나와로 출장갔다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주한미군당국의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검찰의 기소권이
미군의 환경범죄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후 과정이
주목된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고발장은 7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을 겨냥해 열리는 NGO연대활동으로
‘세계 반기지 평화대회’에 환경활동가를 파견했다. 전세계 평화,
반전, 반기지, 환경운동가 2만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평화대회에서
녹색연합은 미국의 한국국민에 대한 공식사과요구,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및 관련자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단체들과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반기지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빌 클린턴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조직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첨부 : 고 발

문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278-2606)


  발   장

       

       

      고 발
      인 :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d)
      피고발인
      : Thomas A. Schwartz 외 1명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발   장


발 인 : 녹색연합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605호
           공동상임대표
박영신
        
  사무처장     임삼진

피고발인
: Thomas A. Schwartz
           (140-023)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사서함 181호
           (CDR,
USFK, General Thomas A. Schwartz, APO
           AP
96205-0010)
           주한미군사령관

           Mr.
Mcfarland, Albert L
           (140-023)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사서함 181호
           (CDR,
USFK, General Thomas A. Schwartz, APO
           AP
96205-0010)
           군무원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내  용


고발인은
주한미군이 2000년 2월 9일 미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ld. 5498에서 독극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약품이름 : INTROFIANT ARTERIAL, PERMACAV FIFTY)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은 미육군 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Mr. Mcfarland, Albert L은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으며,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보낼 예정이었던 이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버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건은 당시 독극물을 무단방류한 집행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통보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매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측은 위 사건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은 위 사건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나서야 2000년 7월 14일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다 무단 방류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공보실장
대리 캐롤 슈미트 소령을 통해 "위 사건과 관련한 공식조사 결과 지난 2000년 2월 포름알데히드를
단 한번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대 20갤론(약 75ℓ)가량이 용산기지내의 하수구를
통해 폐기됐다"고 밝혔으며, 함께 슈미트 소령은 그러나 "방류된 물질은 190만 갤론의
독극물과 기타 폐수 등이 함께 용산 영내의 하수처리장에서 두차례에 걸친 처리과정을
거친 뒤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종말 처리됐다"며 폐수처리 및 희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하면 TO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우리나라와 같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흡입, 피부와 접촉하거나
삼키면 독성이 있으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여 유독물로써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폐기물관련규정 U.S. EPA 40 CFR262. 유해폐기물번호 U122적용규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미 군속인 Mr. Mcfarland, Albert L씨가 한국의 현행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며, 또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주한미군사령관
Thomas A. Schwartz은 미 군속인 Mr. Mcfarland, Albert L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마땅히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000.
7. 20

고발인
 녹색연합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605호

상임공동대표 박영신
사무처장
임삼진

    서울지방검찰정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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