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2000.07.25 | 군기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 미군측은 조사활동을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회피로 이용하지
말라.


○ 미8군 사령관이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하여 (7. 24 미8군사령관의 입장표명에서)

▶ 녹색연합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조사의 책임자를 베리 베이츠 소장(미육군 관련 시설의 책임자이며
제19전역 지원 사령부 사령관)으로 격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녹색연합의
발표 이후 단 한차례의 시인 발표이후 보여준 미군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는
진실회피와 여론무마를 위한 형식적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미8군 사령관이 밝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직접
방류자, 방류지시자 등등) 및 관련시설의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당국은 자칫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명명백백하게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녹색연합은 미군 당국만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 방류된 포름알데히드는 영내 하수처리장에서
1차 및 2차 폐수처리를 거쳐, 난지도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 종말처리
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7. 14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 조사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 녹색연합은 미8군 용산기지 내의 각종 환경기초시설
현황과 그 운영내역 및 영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처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직접 시찰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4일 공보실장대리인 슈미트
소령의 발표에서 "포름알데히드 및 폐수는 영내 하수처리장에서
1차 및 2차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인
종말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한미군기지내에
오수관과 폐수관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통합해 하수관을 통해 직접
방류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ild. 5498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하수구를 통해 버림에 따라 미군측이 주장하는 1차와 2차의
오페수처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월초에 방류한 미8군 영안실 Build 5498의 싱크대
하수구가 과연 오폐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있는지 하수관거 도면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미군측이 밝힌 영내 하수처리장의 규모와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영내에서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은
처리량과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방류된 포름알데히드는 폐수처리 및 희석과정의
결과로서 환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데 대해 (7. 14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 조사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 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특성을 규정하고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액체와 기체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하수구에 버리면 그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퍼진다. 물론 하수구가 연결된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체에 폭로되면 심각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되지만 독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포름알데히드를 희석과정을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당시 집행자의 진술서를 통해 5월
15일 미8군 34 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 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통보해 온 것 같은
의견을 기자브리핑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로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방류사건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하수구를 통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녹색연합은 미군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우선 미군당국, 한국정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미8군의 환경기초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미군측이
주장하는 포름알데히드를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사건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다른 주한미군기지에서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조사 여부, 관계자 처벌 둥 제반 조치의 결과와 최종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278-2606)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