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01.03.21 | 군기지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밝혀진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사건은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녹색연합은 독극물 방류 지시자인 맥팔랜드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가 끝난 지 5개월이 경과하도록
맥팔랜드씨에 대한 사법처리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맥팔랜드씨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불구속기소로 바뀌었고,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약식기소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기소는
독극물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녹색연합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이 사건이 주한미군에 의한 파렴치한 환경범죄라는 사실을 배제하고라도
국내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벌이며,
이는 한국 국민을 미군과 역차별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독극물 방류 지시자인 맥팔랜드씨는
법에 정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맥팔랜드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조속히 결정될
것과 내국인의 환경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결정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약식기소로 처리할 경우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약식기소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판례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1년 3월 21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유진 간사 (
leeyj@greenkorea.org
/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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