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군의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현장고발

2001.11.07 | 군기지

민통선 내 산림환경을 파괴한 미군과 국방부 

파주시는 작년 6월 산림청과 협의 없이 산을 파헤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군과 국방부에 통보. 주한미군사령부도 2003년까지 토지를 완전 매입하기 전까지 어떤 공사도 안 할 것이라고 약속.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한미군이 파주 스토리사격장 둘레 산림을 5m 폭으로 훼손 중. 개정된 소파협졍 위반이 확인된 최초 사례.

    파주 스토리 사격장을 포함한 공여지 약 200여만평의 땅 둘레에 현재 5m 폭으로 산림을 파헤치며 길을 내는 공사가 미군에 의해 진행 중에 있다. 이 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공여지 주변에 담장(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초리, 서곡리 일대다.

    현장은 포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의 굉음소리와 함께 아름드리 수목이 잘려나가며 토양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스토리 사격장 공여지 주변 산의 능선을 타고 뚫린 길가에는 뿌리 채 뽑힌 나무들이 뒹굴고 있었다. 나무들 중에는 기둥의 직경이 20cm가 넘는 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 자작나무, 그 외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있다. 공사는 지난 10월 하순에 시작되어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확인된 훼손 현장만도 최소 15km가까이 넘는다. 공사 현장 일대는 과거부터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에 대규모 산림이 훼손되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스토리 사격장 주변으로 울타리가 세워질 경우 이런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가 파괴된다.

    파주스토리사격장의 산림훼손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관할시청인 파주시에서는 2000년 6월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산림청과의 협의 없이 일체의 산을 파헤치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군과 국방부에 통보했다. 또한 철조망 공사가 벌어지는 산림에는 사유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산림을 아무런 협의와 연락 없이 마구잡이 파헤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3년까지 스토리사격장내의 사유지를 완전 매수한 후 철조망을 비롯한 일체의 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약속했다. 그러나 스토리사격장의 현장에서는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진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자연생태계 보고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완충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처럼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공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전체의 자연환경도 심각한 훼손과 파괴를 입게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임에도 국방부와 육군의 환경과, 환경부,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청, 관할 사단이 25사단도 모르게 미군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해당 사단과 국방부 용산사업단, 육군본부가 스토리사격장 주변 공사진행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단과 육군본부, 국방부 용산사업단은 직무유기 또는 방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철조망 공사를 위해 파헤치는 땅은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지가 속해있다. 땅 소유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워지는 철조망이다. 울타리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미군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황당한 일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이 2003년까지 출입영농을 허용키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이렇게 담장(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내년부터 영농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파주스토리사격장의 불법적인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 사유림에 대한 훼손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파헤친 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 한다.

    더욱이 녹색연합은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이라는 애매한 단서조항이 있지만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라는 협의 사항(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 사항 제3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일반인에게 확인된 미군이 개정된 소파협정을 위반한 최초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미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주장

1. 주한미군은 진행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훼손한 산림을 원상 복구하라
1. 주한미군은 대토부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스토리사격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용산사업단을 해체하라
1. 육군본부는 민간인통제구역 산림훼손과 파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환경부와 산림청은 산림훼손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라


참조)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 사항
제3조 제1항
공여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획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떤 조정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001년 11월 7일

녹색연합

문의: 자연생태국 윤기돈 간사 kdyoon@greenkorea.org 011-976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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