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은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년 이상 미공군 폭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2000년 5월 8일 오폭사고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싸움으로 발전되어 2000년 8월 육상 기총사격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농섬을 중심으로 해상사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폭으로 인한 인명사고,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98년 2월, 14인의 주민들이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인명피해와 가옥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소송을 시작했고, 2001년 4월 1심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사격장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준”임을 밝혀냈다. 2002년 2심판결을 거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지법에서 인근 주민 2천 35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난 군산 미공군 기지건을 비롯해, 현재 매향리 2차 소송, 군산 미공군 비행기 소음소송, 평택 소음소송, 춘천 헬기 소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판결에 힘입어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연합은 공공성과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외면해오던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서나마 국가가 인정하고 배상하는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주한미군의 소음을 비롯한 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나아갈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고지선(016-70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