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특별 결의문

2006.07.15 | 군기지

한미안보구상회의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한국의 환경 주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전국환경활동가워크숍에 참여한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바로 어제(14일), 한국의 환경 주권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어제 한미안보구상회의 (SPI)에서는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예정된 59개 중 15개의 미군기지를 환경오염 정화 없이 오늘부로 (15일) 반환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환경오염 발생비용은 오염 발생원자가 부담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이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된 결정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되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최선을 다해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를 정화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정화해왔다고 주장하는 지하유류저장고 제거나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는 기지 폐쇄에 따른 정화조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캠프 하우즈의 유류오염은 한국 토양법상 오염기준을 40배 이상 초과하였으며,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 오염도 기준치의 2배에 이른다.  미군은 환경오염정화의 핵심인 토양오염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을 들며, 정화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억지를 부려왔다.

이번 한미안보구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환경오염정화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과, 그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긴 후안무치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조율해내지 못했다.  여기엔 국방부와 외교부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했지만, 환경부가 진실로 주한미군 환경오염 정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었다면, 우리 국토를 오염시킨 데 대한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단일한 정부 입장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환경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주한미군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분위기를 몰고 간 국방부와 외교부의 책임은 더욱 더 크다.  더불어 협상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조정기능을 했는지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은 한미안보구상회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한국의 환경주권을 짓밟은 한미안보구상회의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며,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주한미군의 작태와 이를 용인한 한국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우리의 짓밟힌 환경주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곳에 모인 전국의 환경활동가들은 각자가 속한 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함은 물론 전체 시민운동 진영과 함께,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7 월  15일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일동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