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8군(용산미군기지) 다량의 독극물 한강에 무단 방출” (07/13)

2006.08.19 | 군기지

2000년 7월 13일  

미 8군(용산미군기지), 다량의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에 무단 방출

<관련사진은 환경자료실 –>생명과 환경중 ‘군부대 환경문제’에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미군은 오랜기간동안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하수를 통하여 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 8군에 근무해왔던 미국 국적의 군무원과 병사들을 통하여 확인된 사건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어 오던 중 지난 2월 9일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총 480병)를 한꺼번에 한강으로 연결된 하수구를 통하여 방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일 미 8군으로 하청공사를 하던 인부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으며, 사진으로도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이 확인한 위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위 사건은 지난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ild. 5498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미육군 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Mr. Mcfarland, Albert L은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보낼 예정이었던 이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버릴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사건이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 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통보되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메스커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군무원이 병가를 내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를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2. 포름알데히드는 무엇인가?

포름알데히드는  무색기체로 물에 잘 녹고 살균방부제로 이용되며, 그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다. 1981년에 만들어진 Schenke 보고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포름알데히드에 기체 상태에서 폭로되었을 경우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유발하며, 액체 상태에서 폭로되었을 경우 어패류를 죽게 만들며(어류에 대한 치사농도 : 50-100ppm) 사람에 대해서는 30ppm정도에 폭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00ppm이상에서 1분이상 노출될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는 포르말린(formalin)의 형태로 해부, 병리조직의 보존제, 방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140만명의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생물학과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폭로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부학자, 병리학자, 표본제작자에게서 뇌암(11/13차례), 백혈병(6/9차례), 대장암(7/9차례) 등의 발견되었다(Human Study).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특성을 규정하고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액체와 기체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하수구에 버리면 그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퍼진다. 물론 하수구가 연결된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체에 폭로되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되지만 유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군은 사망한 미군 병사를 자국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병사의 몸속에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하며 일반적으로 미이라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미군은 위 포름알데히드를 오끼나와에 있는 PUMP SYSTEM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원칙도 무시한 행위인 것이다.

-제조자의 경고하는 이 물질의 독성-

포름알데히드 병에 붙어있는 라벨에 의한 제조자가 경고하는 이 물질의 독성은 다음과 같다.

위험
메탄올 함유
독극물

의사를 부르시오 – 유독성 기화물
삼켰을 때 치명적이거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음
무독성으로 만들 수 없음

주의 :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복 및 장기 노출은 위험을 증폭시킴. 인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폐, 코, 인후부, 콧구멍, 관련 암을 유발해 왔음. 심각한 피부질환과 자극

<미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방출 화학 독극물>

○ 약품이름: INTROFIANT ARTERIAL

         PERMACAV FIFTY

○ 약품 제조회사: THE DODGE CHEMICAL CO

○ 1893년 설립된 전세계적인 시체방부처리 화학회사

○ 약품회사 홈페이지 http://www.dodgeco.com/

○ 약품이름: POWERTONE

○ 약품 제조회사: PIERCE CHEMICALS/ROYAL BOND

   3. 이 사건은 어떻게 볼것이가?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미군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지난 매향리 폭격사건에서도 미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미군시설에서는 환경을 포함한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 미군은 미국의 환경기준(EPA)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어떤 부대나 어떤 기업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혀왔다.

그러한 미군이 1,000만 수도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에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작위로 방류하는 만행은 한국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요구>

녹색연합은 다시한번 미국과 미군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독극물을 한강에 버린 책임자(Mr. Mcfarland, Albert L)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둘째, 토마스 에이 스와르츠(Thomas A. Schwartz:주한미군 사령관)는 한국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지 않는다. 이에 미군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환경파괴와 한국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향후 계획>

○ 7월 14일(금) 미8군 정문 앞 항의 집회(공동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7월 15일(토) 미 대사관 앞 항의집회(공동 – 소파개정국민행동)

○ 미8군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우리는 서울시민을 원고로, 환경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자료) 주한미군 환경지침(수질, 폐기물, 쓰레기)

폐수

4-1. 범위

이 장에서는 폐수의 surface water로의 배출을 통제하는 기준에 대해 다룬다. 이는 가정과 공업용 폐수의 배출과 간접 배출로부터의 오염물질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surface water로 배출되지 않는 한 부패성의 탱크나 처리과정 현장은 다루지 않는다.

4-2. 목적

a. 월평균 배출한계(제한) : “일일배출량”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배출량의 한달분을 더한것이다.(24시간 혼합 샘플에 기초한다.)

b. 주평균 배출한계량 : “일일 배출량”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배출량의 일주일분을 더한 것이다.

c.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 5일 분량의 오염물질 매개 변수

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폐수내의 유기체물질의 산소 소모량

e. 협정상의 오염물질 : BOD5, 모든 고체 쓰레기(TSS), 기름과 윤활유, fecal coliform, 그리고 pH

f. 일일 배출량 : 달력상의 하루나 어느 24시간 동안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량” 질량 단위로 제한되는 오염물질은 하루동안 배출된 오염물질의 총 량을 계산된다. 다른 측정단위(예를 들면 농도)로 제한되는 오염물질의 일일 배출량은 하루 동안 나온 오염물질의 평균량으로 계산된다.

g. 직접적 배출 : 간접 배출을 제외한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

h. 오염물질의 배출 : 어떤 “point source”에서 ROK의 물에 추가되거나 화합된 모든 오염물질

i. 가정 폐수 : 가정에서 사용된 물과 고체

j. 가정폐수 정화기구(DWWTP) : 폐수가 물에 배출되기 전에 정화하기 위한 모든 USFK나 ROK 기구

k. 유수 : 폐수나 다른 액체(가공하지 않았거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가공된) / 시설이나 정화기구, 하수도 등에서 흘러나온 액체

l. 유수한계 : EGS에서 부과한 양, 오염물질 농도나 배출 정도에 대한 제한

m. 근원(수원) : 97년10월1일 전까지 실시중이거나 건설중이었던, ROK의 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천

n. 샘플 :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에서 추출한 샘플

o. 간접적 배출 : DWWTP 과정에 도입된 물질

p. 공업폐수 : 공장이나 가공기간, 표 4-4에 나와있는 다른 시설들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폐수

q. 일일배출최대 한계량 : 일일배출량에서 가능한 최고량

r. 새로운 근원 : 1997년 10월 1일 이후 개설되거나 변경된 오염물질 배출 원천

s. pH : hydrogen power의 약어로 산성과 알카리성의 단위 *수학적으로 수온이온 농도 / 물에서 pH는 0(완전 산성)에서 14(알카리성)까지 나누어진다.

t. point source : 모든 식별가능하고 한정되고 분리된 수송기간, 도랑, 수도, 터널, 우물, 콘터이너 등을 포함하며, 배나 항공기 또는 침적물의 흐름을 모으지 않는 운송수단 등을 제외한다.

u. 오염물질 : 고체 쓰레기, dredged spoil, 소각로 잔여물, 하수오물, 쓰레기, 하수오물 찌꺼기, 군수품, 화학쓰레기, 생물적 용구, 방산성 물질, 버려지나 손상된 장비, 모래, 먼지, 그리고 물에 버려진 공업, 농업, 시의 쓰레기 등을 단함한다.

v. process 폐수 : 제조중 혹은 과정중에, 가공되지 않은 물질이나 가공되고있는 제품, 완성된 제품 혹은 쓰레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물

w. 하수오물 : 폐수

x. 하수도 사용자 요금 지역 : 한국정부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와 춘천에 하수도 사용요금을 제정하고, 위 도시에 위치한 USFK의 다양한 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오물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지불하기를 요청했다. US-ROK SOFA 공동체에서는 이 하수도 사용 요금이 1986년 1월 31일부터 유효한데 대해 찬성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가정 하수오물 유수를 ROK시의 하수도 수금(거둬들이는) 시스템에(2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곤도) 배출할 수 있었다. 주요 처리방안의 요구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 *많은 ROK시 당국의 하수도는(가공되지 않은)하수오물을 운반하기 위해 하수도를 씻어낼 적당한 속도를 내지 못한다.

y. surface water : 공기에 누출된 모든 물

z. Total suspended solids(TSS)

aa. total 유독성 유기체(TTO) 표 4-6의 유독성 유기체 중 0.01㎎/ℓ를 넘는(양을 잴 수 있는) 모든 것의 합

ab. ROK의 물, 국제적 법으로 승인받은 바다 영역을 포함한 모든 surface water.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예전에 이용되었던, 또는 후에 이요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surface water

(2) 개조(recreation)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surface water

(3) 어류와 갑각류를 잡아 팔수 있는 surface water

(4) 공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surface water

(5) 호수, 강, 시냇물, 수렁, 자연연못

(6) 4-2 ab의 (1)∼(5)에 나오는 물의 지류(Tributaries)

*** 이 장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정화된 못이나 석호를 포함한 쓰레기 정화시스템은 ROK의 물이 아니다. 이러한 예외는 ROK의 물이 애초에 아니었던 인공적인 못이나 ROK 의 물의 억류로부터 생긴데에만 적용된다.

4-3. 기준

a. 가정폐수 유수 한계 / 오염물질 배출 Point source

(1) ROK의 오염물질의 모든 근원(sources)은 표4-1의 가정 폐수 유한계를 따른 것이다.

   설비의 책임자는(폐수유수가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한) 시의 관리자와 협력(coordinate)한다.

(2) 모니터 : 모든 규정된 기구에서는 모니터를 해야한다.

  모니터의 빈도(샘플과 분석 모든를 포함한다.)는 규정된 세가지의 매개변수(BOD5, TSS와 pH)모두를 포함한다. 샘플을 다른 물과 섞이기 전, 배출될 때 모아져야 한다.

b. 간접배출유수한계, 다음의 유수한계는 DWWTP나 관련 collection system에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적용한다.

(1) 고체 혹은 점성 오염물질, DWWTP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고체나 점성의 오염물질은 금지한다.

(2) 점화성 폭발성

a) 발화점이 60℃(140℉)이하의 폐수 배출은 금지된다.

b)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쓰레기의 배출은 금지된다.

  ·60℃(140℉)보다 낮은 발화점을 가지고 있고 24%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액체 용액

  ·표준 온도와 압력 이하에서 마찰을 통해 불을 낼 수 있는 액체 아닌 물질

  ·발화할 수 있는 압축 가스

   -인화성 압축가스

   -과산화 수소와 같은 산화제

(3) 반발성과 연기의 독성

아래와 같은 쓰레기의 방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a) 일상적인 상황에서 불안정하고 폭발 없이 위험한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물질

(b) 물에 위험한 반응을 보이는 물질

(c) 물과 혼합되면 폭발성을 가지는 물질이나 독성가스와 연기를 내뿜게

      되는 물질

(d) 잠재적으로 유해한 독성 가스나 연기, 수증기를 유출할 수 있는

      시안화물이나 황화물

(e) 일반적인 온도나 압력 하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f)  5과에 제시된 폭발물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g) 노동자들에게 안전문제를 일으킬 만한 독성가스나 연기, 수증기를 잠재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물질

(4) 부식작용 : 구조적으로 DWWTP를 부식시킬만한 잠재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오염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특히 DWWTP가 특별히 이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한 PH가 5.0 이하이거나 9.0 이상인 물은 내다 버릴 수 없다.

(5) 가스와 기름 : DWWTP에 문제를 일으킬 수지가 다분한 축적된 기름의 양이 일반적인 헥산 추출 조건하에서 30mg/L를 넘는 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페트롤륨 기름, 미생물 분해가 불가능한 커팅 오일, 무기물에서 추출된 기름 등이 그 종류이다.

(6) 운반된 화물 쓰레기들을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C. 공업용 오수 방출의 한계

   (1) 업체들은 나오는 공업용 오수 방출의 규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간접, 직접 폐기물 전부에 관해)

   (2) 산업용 방출물 조사는 (샘플 채취와 분석을 포함하여) 1년에 4회에 걸쳐 하여야 하며,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물질ㅎ을 포함하여야 한다. 샘플들은 일반 쓰레기 들이나, 빗물들, 또는 ROK에서 나는 어떤 물질과도 섞이지 말아야 한다. 독성물질에 관한 샘플 채취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독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TTO플랜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안 할 수도 있다. TTO 플랜은 샘플채취 장소와, 횟수, 그리고 방출된 오염물에서 TTO를 줄이기 위한 조치, TTO의 농도가 0.01/mg을 넘지   아야 한다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TTO플랜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d. 항의 시스템

각각의 설비시설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 오염조사를 하기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3 챕터에 보면 ROK의 요구 사항에 대한 USFK의 절차가 나와있다.

e. 개인의 자격요건

오염된 물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필요한 요건을 훈련받거나 USFK ACOF에서 증명된 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f. 실험분석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오염된 물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석 방법은 미국의 것과 필적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챕터에서 나타난 오염된 물의 방출한도에 관한 평가는 미국 방식으로 하든, 한국 방식으로 하든 둘다 허용된다.

g, 침전물 처리

오염물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는 챕터 6이나 7에서 언급한 대로 처리된다.

NOTES

1. 모든 기준은 24시간 종합 샘플 채취 결과에 근거한다.

NOTES

1. 클래스 1-식수 첫번째 등급. 기본적인 여과만 하면 마실 수 있다.

2. 클래스 2-식수 두번째 등급. 수영, 침전과 여과까지 하면 마실 수 있다.

3. 클래스 3-식수 세번째 등급. 여과의 3번째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공업용수 첫번째 등급, 보통의 여과와 침수과정을 거치면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클래스 4-공업용수 두번째 등급. 농업용수로는 완전여과와 화학작용을 거친 후 사용 가  능

5. 클래스 5-공업용수 세번째 등급-화학작용을 거친 후 사용 가능

NOTES

각각 분석된 샘플들은 방출 된지 24시간 이내에 채취된 혼합물들이다.

운송수단, 자동차 관련 산업

1. 세차 이용 면적이 20m 이상이거나  하루 물 사용량이 2m/하루 이상인 업체

2. 정비 이용 면적이 230m 이상

3. 표면 피복 0.1m 용적이상

4. 물, 기름 분리관련 업체

세탁업

1. 세탁 기기가 2m 이상 용량이거나 시간당 1m 이상 물을 쓰는 업체날염업

1. 1m 이상의 용량이거나 시간당 0.5m 이상의 물을 쓰는 곳

2. 삼 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

사진 인화 관련

1. 자동현상 기기; 한 대 이상

2. 자동 인화 기기; 한대 이상

금속 가공업

1. 철이 함유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금속을 크롬산 염이나 인산염으로 가공하거나 침잠, 도금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의 배출

화학제품 생산에 관련된 업체

고무, 플라스틱 생산에 관련된 업체

금속제품, 기계류 생산에 관련된 업체

가죽제품 생산에 관련된 업체

페트롤륨 생산에 관련된 업체

음식류 제조에 관련된 업체

항해용 제품 제조에 관련된 업체

섬유제조에 관련된 업체

음료제조에 관련된 업체

종이제조에 관련된 업체

공적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업체(교육, 건강, 의료, 연구 등)

1. 의료 관련 기관; 80명 이상의 입원환자 수용가능 병원

2. X-ray 관련 기관; 두개 이상의 기계를 가진 기관

NOTES

1. 동식물 기름이나 무기물 기름이 둘다 존재하는 곳에서, 총 일반 핵산 추출 한계량은 30mg/L이다.

2. 채취물들은 방출된 후 일반 쓰레기들이나 빗물, 또는 수령된 다른 물들과 혼합되기 전에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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