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 전국 군 비행장ㆍ사격장 소음 피해 실태 조사 보고

2008.11.04 | 군기지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

  전국 군 비행장ㆍ사격장 소음 피해 실태 조사 보고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공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가 확인되었다. 전국 23개소 주요 군용비행장에서  100데시벨이 넘는 폭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현장을 확인했다.

대구광역시 k2비행장은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전투기의 소음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민들의 소음성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신적 질환까지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공군 제 1전투비행장은 최근 군 소음 영향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피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 서산시의 공군 제 20전투비행장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들어서서 마을 한 가운데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굉음과 폭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제 8전투비행장의 경우는 횡성여고 지붕위로 수없이 많은 전투기가 날아다녀,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이고 건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밤낮 없이 발생 하는 전투기의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전반을 근본에서 위협하고 있다.  학교 위를 지나가는 전투기의 폭발적인 굉음은 대책으로 설치한 이ㆍ삼중창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밤 12시 까지 지속되는 야간 비행 소음은 일상에 지쳐 숙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용한 밤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축 피해도 심각해 집단 폐사되거나 유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음 피해 지역에 택지가 개발되어 이사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공해에 대하여 녹색연합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  8개월 간의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관련 조사 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전국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피해 실태보고서인 ‘시끄러워 못 살겠다’를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의 실태와 쟁점을 밝히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인구 최소 70만명! 피해지역 최소 여의도 면적에 193배!

국내에는 45개 군용 비행장과 1,453개 군용 사격장이 있다. 2007년 국방부 조사 결과,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구는 약 69만명이고, 가구수는 24만채으로 밝혀졌다. 군 소음 피해 영향 범위는 무려 여의도 면적(2.95km2)에 193배에 달한다. 소음 피해에 노출된 학교는 102개교, 병원은 78개소, 도서관 5개소, 복지시설은 463개소이다.

군 소음 대책이 없어 민원과 손해배상소송만 폭주
군 소음 피해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이어졌다. 1998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군부대에 서면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무려 1,523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1 년 이후 부터는 매년 20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 되었다.

손해배상 소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11년 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3지역에서 182건이 발생하였다. 소송인수는 약 69만 명이고, 청구액은 약 3,562억 원에 달한다.

군소음특별법은 20여년동안 미뤄져

심각한 피해 상황에도 정부는 정부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손을 놓고 있다. 1988년, 국방부는 건설교통부와 항공기소음 피해 법률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시 경제기획원의 공동입법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2000년 이후 GNP 1만불 이상 되었을 때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고 GNP는 2만불에 달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제정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을 입법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 등으로 정부 재정이 부족하여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녹색연합 제안 대책

● 더 이상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돼
군 소음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일반 생활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군 소음은 전혀 관련법이 없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심각하다.

●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해야 한다. 군 소음 현황과 실태 파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불가피하기 하다.

●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조사 실시
주민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시 된 바 없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침해 받고 있는 핵심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민,관,군 공동 군 소음 피해 대책기구 구성
이제 민ㆍ관ㆍ군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소음 피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사용 주체인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각 부처와 주민들의 역할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군 소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대책 마련 시급
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 방안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선진국의 소음 저감 기술과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시행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 군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의 설정
국내에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이 없다. 이는 객관적인 소음 피해 측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여년전부터 군 소음 기준과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왔다. 군 소음에 대한 투명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연구를 실시해야한다.

2008년 11월 4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서재철 국장(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
                               황민혁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 관련 자료는 녹색연합 웹하드(GUSTE폴더, 내리기전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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