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캠프 롱 기름오염 원인 인정하고 정화비용 지불하라

2008.11.27 | 군기지

미군은 캠프 롱 기름오염 원인 인정하고 정화비용 지불하라

   – 서울 고등법원, 원주 캠프 롱 기름오염 미군 책임을 인정한 1심 받아들여


지난 27일, 서울 고등법원은 원주시가 2001년 캠프 롱(Camp Long) 기름오염 정화복원 비용 1억5천800만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2001년 캠프 롱 기름 유출 사고의 오염원은 미군기지이며 따라서 정화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 2004년, 원주시는 한미 간 실무회의를 통해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정화복원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원주시가 1억 4천여만 원의 정화비용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하자 미군은 합의 사항을 뒤집고 비용지불을 거부하였다. 결국 2006년 9월,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지난 4월에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
첫째, 2001년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미군이 원주시에 두 차례에 걸친 정밀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미군기지 내의 유류 저장시설의 지하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토지 복원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오염 사실을 인식한 점,

둘째, 미군은 2004년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동의하였으며 원주시가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한 후에 정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주시에 조사와 정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미군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정화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군은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경오염피해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향리 사격장과 군산미공군기지의 소음 소송으로 법원의 최종심에서 피해 보상액 지급이 확정된 것만 5건으로 163억 원이다. 이중 SOFA 23조에 의거해서 미군이 지불해야 하는 75% 피해 보상액은 122억 원에 이르지만 미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소음 소송과 원주 캠프 롱, 용산 미군기지 등,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합한다면 미군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00억원에 이른다.

미군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주 캠프 롱 뿐 만 아니라, 녹사평역, 캠프 킴 외곽지역,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외곽지역, 군산미군기지 외곽지역은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사고가 원인이었지만 미군이 정화 책임을 떠넘겨 한국 지자체가 환경 조사나 정화 작업을 실시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곳이다. 매년 오염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법원, 지자체, 그리고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군이 오염원임을 인정하고 정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군은 조속히 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이제라도 미군은 정화 책임을 인정하라!  

2008년 11월 27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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