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오염된 서울의 땅과 지하수, 용산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하라

2013.06.17 | 군기지

-공원 추진이 아니라 오염 정화·환경복원이 선결과제

-결국, SOFA 환경조항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17일(오늘)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기지 내부조사를 의제로 논의한다. 2001년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이 발견된 후, 서울시에서 10년 넘게 기지 외부지역에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오고 토양 역시 오염되어 있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정화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기지 내부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용산 기지 내부 조사를 포함, SOFA 환경조항 개정이 절실하다.

 

지속적인 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기름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염 유형이다. 얼마 전 용산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과거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녹사평역 일대와 캠프 킴 주변의 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염이 발생되었을 때부터(녹사평역:2001년/ 캠프 킴 주변:2006년) 지하수 수위와 부유 기름 두께를 측정하여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처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지난해 지하수 오염도 측정 결과 녹사평역 주변의 경우 유류 오염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오염범위가 확대되었고, 캠프 킴 주변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서울시의 모든 정화작업들은 미군기지 외부에서만 이루어진다. 기름 유출로 오염된 용산기지 주변 토양은 총 1만2235㎡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기지 외부만을 조사한 추정치일 뿐이다. 미군 측이 오염원인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 상황이 얼마만큼 인지 알 수 없다

이번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주장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그동안의 용산 미군기지 외부의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사업 데이터를 근거로 오염원인 기지 내부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기름 유출 원인, 오염된 토지 면적과 오염도 등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지난 2007년에 반환된 기지 23개 중 17개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총 3,200억 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1,197억 원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차후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부평기지, 원주기지 등은 앞서 반환된 기지들보다 면적도 넓고 기름유출 사고가 많았다. 오염정화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염덩어리 미군기지를 반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는 안 된다. 반환 전에 한국법 기준으로 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원 보다 환경정화

한편, 용산 미군기지는 이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과 관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를 세계적인 명소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 역사의 치유 등으로 콘셉트를 잡는 등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악화된 도시 환경을 생각할 때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원 설계가 아니라 기름으로 잔뜩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선결과제이다.

더구나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접근도 잘못되어 있다. 2011년 ‘용산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를 약 1.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양정화비 1,0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반환 미군기지 정화에 대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환경 조사 후 정보교환 및 치유관련 협의를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 정부가 토양정화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SOFA 개정

미군 측은 한미 SOFA 조항을 내세워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을 회피한다. 한․미 SOFA 본 협정문 제4조 1항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 제5조 2항 시설 및 구역 사용과 관련한 제3자 청구권 면제 규정, 그 외 환경오염 정화기준인 “인간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규정, 모든 정보의 언론 공개나 대중 배포에 대해 한미 양측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 등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것들이 많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조항을 개정하여 환경오염에 관해 오염자부담원칙이 분명히 적용되고, 우리가 상시적인 환경감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환경주권,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이번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조사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기를 기대한다.

 

서울시가 적극 나서라

용산기지 반환은 현안이 되었다.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염 치유를 비롯, 반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용산기지는 최소 10개소 이상 오염된 최악의 환경정화 대상지역이다. 서울시는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반환 이후 정화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 대책에 있어 오세훈과 박원순 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2013년 6월 17일

녹색연합

문의 : 정책팀 신수연 활동가(gogo@greenkorea.org)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kioygh@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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