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 미군기지 오염이 과연 한국 정부의 책임인가

2014.01.09 | 군기지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정화비용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

-서울시, 10년이 넘게 기지 외부에서 정화 작업 중

-오염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정작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미군의 정화책임 절실히 필요

 

8일(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정화 처리비용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시는 2012년 용산 기지 주변 오염정화 처리비용 2억 8천 8백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외부에서 오염정화 작업을 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이번 판결은 여섯 번째 승소로 일종의 연례행사와 같다. 서울시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사우스포스트(녹사평역 일대)와 캠프킴 주변을 각각 2003년, 2009년부터 정화하고 있다. 정화 방법은 오염이 발견된 기지 바깥에서 지하수 수위와 부유기름 두께를 측정하여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 처리하는 것이다.

미군기지에 환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지 내부의 정화작업 책임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 정화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처럼, 오염이 발견된 기지 외곽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정화 비용에 대하여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식이다. 녹사평역 일대의 경우, 서울시는 10년이 넘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2013년 서울시 오염정화작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거나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2016년에 반환되어 국가공원으로 사용될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가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지자체는 기지 외부에서 10년 넘게 정화작업을 하고 한국 정부는 그 정화 비용을 해마다 물어주고 있는 상황은 과연 우리에게 환경 주권이 있는지 묻게 한다.

정부는 서울시의 오염정화작업 데이터를 근거로, 주한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원과 정화 작업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조사를 주한미군에게 요구해야 하며 오염 치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군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미군 측 역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을 근거로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에 지불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한국 정부는 SOFA 제23조 5항(청구권)에 따라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수도 정중앙에 80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문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4년 1월 9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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