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반대합니다

2014.02.18 | 군기지

지난 1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 2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변경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등의 요구를 담아 공동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안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켜 한미 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2014-02-12 10.16.48

의견서 주요 내용

1. 미집행액이 1조원이 훨씬 넘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합니다.
2.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협상 결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5. 국회의 엄정한 심의 보장을 침해하는 협정안 늑장 접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 정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e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군의 주둔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한국 측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총 비용만 정하여 체결됩니다. 협상을 통해 결정된 금액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미국이 그에 맞춰 4개 항목에 대한 소요액을 제안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미집행액이 1조 원 이상인데, 삭감 아닌 증액?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미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1,193억 원이며 미집행의 주 원인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지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위반입니다. 2003-2004년, 한미 양국은 전국 곳곳에 흩어진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경기 북부 미 2사단의 기지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이 집행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 이상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협정 합의액 8,695억 원) 대비 5.8%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비준 반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도 분담금 : 9200억 원, ▲ 연도별 인상률,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 –상한선4%,▲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협정기간 5년 (2014-2018년 적용) 지금처럼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 비준하면 안됩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하여, 29개 시민단체는 국회 청문회 요청, 서명 운동 등을 통해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집행된 분담금에 대한 감사 청구 요구,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의 이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입니다.

 

정리: 신수연 (평화생태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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