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2016.07.11 | 군기지

-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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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환경부는 항소 결정을 하였다. 주민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나아가 환경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미군기지 오염 정보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의 환경부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계속 감추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이번 판결은 물론,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우리 법원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공개 취지’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항소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판결대로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인데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정보 공개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불안과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다.

환경부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주한미군 측에 오염된 용산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7년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 몰두하는 짓을 멈추고, 장기간 방치된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6년 7월 11일
녹색연합

문의 : 평화생태팀 신수연 070-74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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