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2017.01.18 | 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

어제(1월17일)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데 쓴 비용을 청구하는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2016가합550733)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미군이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에서 2001년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11번째 제기했고, 11번째 승소했다. 이 반복되는 소송은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용산 미군기지 바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17년째 흐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에는 오염원이 있는 기지 내부에 접근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 2016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 정화기준 대비 1군 발암물질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512배를 초과하였다. 주거·상업 밀집지역인 서울 중앙에서 이렇듯 고농도의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담장 바깥에서만 지자체의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상황이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의 작업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 작업’이 아니라 ‘양수 처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현재도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은 근본적 해결 없이 방치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3차례 이루어졌지만, 조사결과는 비공개 상태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고 1,2심에서 승소했지만 환경부의 상고로 3심을 앞두고 있다.

환경사고 발생시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접근·조사 권한이 없고, 오염원 정보가 차단되는 것 외에도 비용 문제가 있다. 그동안의 재판을 통해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외곽에서의 정화 작업 비용으로 약 72억 원을 환수하였고, 이번 승소를 통해 2015년도 작업 비용 5억670만원을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주한미군의 관리 책임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규정이 있지만 미군 측이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알권리 존중,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미군기지 환경문제 영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되뇌는 정부가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반환 이후의 생태국가공원 계획에 대한 청사진들만 제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2017년 1월 18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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