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환경단체,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꾸준한 현장 모니터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훼손 실태 확인
–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 없다던 해군, 뒤늦게 공사로 인한 영향 인정
–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및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에 대한 보호 관리방안 마련 요구할 것
제주 강정 해안이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확정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강정 앞바다의 변화, 특히 연산호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기록이 보고서로 최초 발간되었다. 이번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를 통해 7개의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강정 앞바다의 생태적 가치,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 해군 조사 보고서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공사 전부터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문제 지적
환경단체의 강정 앞바다 연산호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부터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의문,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녹색연합의 ‘제주 해양 생태 연구 보고서’(2007년), 사이먼 엘리스 박사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2012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 조사(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연산호는 환경부, 문화재청, CITES(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법적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라 안팎의 귀중한 자산이다. 연산호 군락지가 서식하는 강정마을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 등 총 7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던 곳이다.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다 보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조건부 허가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날치기 통과), 현장조사에 대한 허위·부실, 환경영향평가 졸속·파행의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2009년 문화재청은 ▲부유사,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설치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공사 중 연 4회 계절별 조사, 6개월 단위 보고 등),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군락 보존대책 마련(대체군락 사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허가한다.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중 콘크리트 블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는 점, 태풍으로 파손된 케이슨을 방치하다 수중 절단 후 다른 케이슨 속채움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확인하고 해군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직간접 영향권인 네 지점(강정등대, 서건도, 범섬, 기차바위) 주변에 대한 계절별 조사를 통해 직접 영향권인 강정등대, 서건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이 크게 감소하고 훼손된 상황을 사진, 영상으로 발표하였다.
2012년과 2014년에 방한하여 강정 앞바다 연산호 공동조사를 실시한 해외 산호 전문가인 사이먼 엘리스((Simon Ellise,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아베 마리코(일본자연보전협회) 등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부유사, 해상공사 이후 조류 변화로 연산호 군락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수차례의 지적과 문제제기에도 해군은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5년말 자체 보고서를 통해 ‘공사로 인한 일부 영향’을 인정한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와 해군 측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정 연산호 군락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와 해군의 조사 결과 비교
그동안 해군은 “연산호 군락지는 사업부지 주변에 없다”(2008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2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2013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2014년)한다고 했다. 기지 공사로 인한 영향을 처음으로 인정한 해군 보고서(2015년 10월)에서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힌다. 문화재청과 해군 측이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하여 뒤늦게(2017년 1월) 확인할 수 있었다.
해군기지 환경영향조사 부실·왜곡에 대한 사회적 책임져야, 대책 마련 시급
연산호는 환경부, 문화재청, CITES(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법적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라 안팎의 귀중한 자산이다. 제주해군기지 부지가 결정되고 공사가 강행되는 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정부부처는 연산호 군락의 존재와 훼손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해군은 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거짓과 불성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은 강정 앞바다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를 포함하여 이 일대를 어떻게 보전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멸종위기 연산호의 종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주체이다. 제주 남부 연안 연산호 군락을 보전, 관리해야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향후 해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해양오염과 변화는 필연적이다.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강정 앞바다의 오염원관리와 저감방안을 찾고, 정부부처와 해군에 그 실행을 요구해야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관계기관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보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군함 입출항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변화, 연산호 군락의 서식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7. 7. 26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