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촉구 ·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 각 대책위 발언 / 향후 계획 / 외교부, 미 대사관에 의견서 전달
• 공동주최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평택평화시민행동
○ 2015년 평택오산기지에 배송됐던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2017년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84건 기록 입수·확인, 환경부 발표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내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사실 등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 정도가 심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SOFA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국만들의 환경주권 확보를 위해 외교부가 책임을 다하길 촉구하며, 오늘 오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미 대사관과 외교부 앞에서의 1인 시위, 미군기지 담벼락투어, 정보공개확인 및 대응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신수연 녹색사회팀장 070-7438-8503
[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그 어떤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및 반환논의가 한미 SOFA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특별합동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미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도 미군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입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십 년 넘게 용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벤젠, TPH 등 유류오염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부평·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각한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노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SOFA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일(5월22일)부터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에서 확인된 다이옥신의 경우,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엽제와 맹독성물질 PCBs 처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는 SOFA 제4조 1항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차이 때문입니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습니다.
SOFA 제4조 1항은 적법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미군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며,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환경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입니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확인된 기름유출사고가 84건인데 비해, 한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 내역은 5건에 불과해 정부조차도 환경사고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해 SOFA협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정보공유절차’ 제5조에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햐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부 등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오산미군기지로 반입되었으나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지만, 사전 협의와 동의과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근거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는 현재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축적하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은 전액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불평등 조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2년 효순, 미선양이 미군장갑차에 희생되었으나, 사고를 낸 미군 2명은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도 포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미간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환경주권확보를 위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서의 오염원인자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세기 넘은,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릴레이1인 시위, 선전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8. 05. 21.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용산주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민중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평택평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