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환기지 협상의 핵심은 정화비용 부담

2019.09.05 | 군기지

– 폐쇄 후 수년 간 방치된 캠프롱, 캠프 마켓 등은 용산의 미래

– 용산기지 오염정화 천문학적 비용 예측

 

청와대가 연내에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한 26개 기지의 조기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총 26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하고 원주ㆍ부평ㆍ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언급된 4개 기지는 기지 폐쇄 이후에도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곳이다.

 

정화비용, 누가 낼 것인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차 미군기지 반환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는 실제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국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미군측의 정화책임없이 오염된 땅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기준인 KISE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어도 그 위해성을 평가해 KISE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 2015년 부산DRMO, 캠프캐슬, 캠프 호비, 캠프 이글, 캠프롱 등 5개 기지는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미군측은 SOFA규정상의 KISE를 근거로 이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과 2016년에 실시한 환경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호비는 2011년에 토양오염 항목에서 기준지역보다 납이 5배 초과했으며 2016년에는 pb가 2.4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원주의 캠프롱은 2009년에 TPH가 기준지역보다 19.6배 초과했으며 특히 2017년 보고서에는 카드뮴이과 벤젠 등의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부평의 캠프 마켓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TPH, 구리, 납, 아연 등의 토양 오염물질이 많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옥신도 검출되었다. 현재 민관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용산 정화비용은 천문학적 수치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점유했던 용산기지는 사실상 반환기지 문제의 핵심이다. 용산기지 반환이 본격화 된 것은 2004년이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용산기지 반환이라는 뚜껑을 열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주둔했으며 현재까지 내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2014년 한미 양측이 합의해 토양오염조사는 제외하고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단 3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1차 조사 결과 14개 관정 중 7개 관정에서 오염이 확인됐으며 벤젠이 허용기준치(0,015mg/L)의 최대 162배(2,440mg/L)를 초과했다. 2, 3차 조사에서도 조사 관정의 절반 이상에서 오염 수치가 초과되었으며, 벤젠은 각각 기준치의 550배, 671배에 달했다.

 

2002년 1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제결 이후 한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인수한 사고 기록은 무려 84건이다. 이에 따르면,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다량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수송단(TMP), 사우스포스트 내 주유소 및 121후송병원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이고 심각한 사고들이 지속됐다.

 

용산 미군기지 외곽에서 지하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녹사평역과 캠프 킴의 두 곳의 오염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억원을 지출했다. 용역보고서는 “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역(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우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 며 “오염원의 제거 여부 및 추가누출 여부 등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사 지역의 관측공에서 고농도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정화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에 약 2100이 소요됐다.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야는 정화비용으로 3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50배가 늘어난 143억원이 들었다. 2013년 반환된 동두천 캠프캐슬의 경우도 전체 부지의 40%를 정화하는 데 196억원의 정화비용이 지출됐다. 국토부의 용산공원추진기획단이 용산의 오염정화비용을 103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기지 전역에서 오염이 발생한 264㎡의 용산 미군기지는 1조원 이상의 오염정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 2007년 반환 미군기지 오염 현황 및 정화비용]

오염원인자의 정화 책임 가능한가

SOFA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군측에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의 한미SOFA 환경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돼 있다. 또한, 구체성이 없어 해석 여지를 두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 환경오염사고 시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사고 현장 조사권과 명확한 정화기준의 원칙을 수립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SOFA 4조의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은 미군이 기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본 협정에서 ‘부가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보호와 환경정화 조항 등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군측이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 기지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오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SOFA에서 유일한 정화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또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화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입각해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도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정화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하야리아 기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군은 그 오염과 위험이‘급박하고 실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야리아 기지는 부지의 0.26%에 대해서만 위해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반환 후 공원 조성을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면적의 17.96%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KISE가 아닌 한국의 환경법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반환기지 협상의 핵심은 미군측으로부터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측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1차 반환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용산기지 반환은 풀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푸는 것이자 남아있는 기지에도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협상이다. 미군기지 반환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당국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협상의 과정은 국민들과 국회에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링크 참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zq1EZQgOVVyBg7CfZH_fCQLHdodwjPo

 

 

2019년 9월 05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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