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라

2020.01.16 | 군기지

오늘자(1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 대구, 칠곡, 군산 등 국내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미국 및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음용수, 지하수의 과불화화합물 오염을 다루고 있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2018년 3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에 관하여)를 인용한 보도이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경우 생식독성, 신경독성의 문제를 일으켜 세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보도된 지역 포함 기존 반환된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과 해당 주민들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영향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군기지는 SOFA 환경조항과 부속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 및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내부 군무원의 제보, 기지 외부로 새어 나온 오염물질, 미국 국방부나 의회에서 작성된 자료 입수를 통해 문제 상황을 추정할 뿐이었다. 특히 70년 가까이 사용한 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을 때 각종 오염 및 폐기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제는 미군기지 내 군사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미군기지는 수송, 항공, 탄약, 기계화, 정비, 대공포, 훈련장, 폐기장, 함정 등 용도에 따라 불발탄 및 화약류 등 폭발성 물질, 방사성 물질, 생화학 실험 물질 등 통상적이지 않은 매우 다양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더구나 국내 미군기지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및 식수원과 맞닿아있다.

미군 측의 ‘선의’에 따른 정보 공유만 기대하도록 되어 있는 현 한미SOFA 및 관련 부속서 상 환경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정부는 미군기지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사건사고 발생 후에 기지 외부에 대한 개별 물질 조사와 대응만 할 뿐이다. 평상시 미군기지 환경관리기준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사후 규정에 대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16일
녹색연합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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