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0.10.06 | 군기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발언 순서
1) SOFA 개정의 필요성과 21대 국회 과제: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2)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현황과 문제점: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
3) 미군기지 환경오염: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4)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와 문제점: 신은진(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5) 기자회견문 낭독 – 권정호 (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용산주민모임
○ 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용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은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 기지환경오염 · 미군 범죄 해결의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한미 SOFA 개정에 나서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사망한 효순미선 여중생 사건과 그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의 결과,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지금도 생생하지만, 2020년이 되도록 여전히 SOFA 조항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한 게 현실이다.

미군 범죄,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폭행 사건,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도비탄 사고, 탄저균 반입, 생화학무기 실험, 그리고 포천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까지,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검역·안전사고가 숱하게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불평등한 한미 SOFA 조항을 개정하라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각 피해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SOFA를 포함 분야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21대 국회는 주한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안전운행 조치를 지키지 않은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교통사고처럼 시민들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21대 국회는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행사를 위한 소파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천만 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한 이후,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시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합의권고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미국 예산평가서를 통해 부산8부두 미군기지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욱 더 위험천만한 맹독성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반입한 것은 주한미군이 합의권고안을 간단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SOFA의 제9조(통관과 관세) 5항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반드시 한미SOFA 규정상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한국정부의 반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생화학무기금지 국제조약 및 국내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험천만한 세균시험실을 폐쇄시켜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예방 및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라

평택에 세계적인 규모의 기지를 건설·제공해주고, 전국에 흩어진 80여 개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오염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환을 앞둔 용산기지의 경우 오염조사 및 반환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내 허용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만큼 유류,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땅의 책임을 정작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묻지 못하고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은 개정이 시급하다. 독일 SOFA처럼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주한미군은 합의서에 명시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나서라

지난 8월 30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SUV와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로드리게스 영평사격장 인근으로 철원 미군 다연장포(MLRS) 사격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미군 궤도차량의 이동이 매우 잦은 구간이었다.

2002년 여중생 사건 이후 한미양국은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통해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주한미군 2사단의 궤도차량은 운행 안전규정 및 훈련안전조치 합의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구속력 없는 ‘운영합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SOFA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21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조되는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미봉책으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준수도 감시도 이행되지 않는 나쁜 관행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전면적인 SOFA 개정, 이는 자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그 근본 방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고, 침해당한 사법·환경·검역 등 주권을 회복하며,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높아진 우리 국민의 자주적 요구와 평화시대의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정부로 하여금 당당히 미국과의 SOFA 개정 협상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적극 관철시켜야 한다.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은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 제도의 성역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숱한 국민적 피해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면서 자주평화 국가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21대 국회의 분발을 지켜보고 적극 이를 지원할 것이다.

2020년 10월 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 용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신수연 (010-2542-2591,.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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