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청문회 정직하고 성실하길

2007.06.25 | 군기지

현재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체결되어 있는 이른바 SOFA 환경양해각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환경법을 존중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천년 미군이 독극물을 한강으로 무단방류한 사건으로 미군의 사과와 재발방지의 결과로 나온 것이 한미간의 환경보호에 관한 약속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한미간의 환경보호를 위한 진정성과 환경조항 이행여부가 비로소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진행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진행한 협상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지 않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부터 열리는 반환미군기지 청문회를 통해 그 협상의 전모와 진정성이 가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소파 협상을 이끌며 ‘환경조항 신설로 지금까지 불편했던 소파가 편안한 소파가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던 북미국장은 오늘 외교통상부장관의 자격으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었다. 지난 2003년 5월 외교통상부가 우리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발표한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는 주한미군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말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파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소파‘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미군이 책임지지 않게 된  이유를 외교통상부장관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14일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기 전날까지 미군에 의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관철하겠다던 환경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반환미군기지 문제를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소파 환경위원회 협상 당사자이자 공동조사와 오염정화를 관장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조차 미군기지 오염실태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단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를 요청한 환경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싵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 안보상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닌 오염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미군기지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저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궁금하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은 “미군이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안보 요구를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다”며 한미동맹과 군사안보 논리를 내세워 환경부에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근거 있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오염된 기지를 그대로 돌려받은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국회의원들이 미군기지 오염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반환받은 미군기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미군이 보였다던 성의도 찾아볼 수 없이 최소한의 청소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과 오염치유비용을 고스란히 넘긴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국토환경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목표일 것이다. 왜 이토록 심각하게 미군기지가 오염되도록 방치되었고 수많은 협상을 벌여가면서도 오염된 땅을 그대로 돌려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앞으로도 미군에게 돌려받을 땅이 많다.

이번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를 둘러싼 협상의 전모가 드러나야 이후 우리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훈과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더 이상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알 권리가 통제될 수 없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생명과 환경을 희생할 수 없다는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란다.

* 이 글은 6.25일자 서울신문 칼럼 ‘녹색공간’에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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